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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가 지난 3월 24일 오전 대구광역시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나란히 후보등록하는 김부겸, 김문수 제20대 총선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가 지난 3월 24일 오전 대구광역시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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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거물정치인의 빅매치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구 수성을.

김문수 새누리 후보 측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재산 일부를 누락하고 허위신고 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김부겸 후보 측은 의도적 재산 은닉이 아닌 회계직원의 착오라고 해명했다.

김문수 후보 측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부겸 후보가 소유한 경북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임야와 정치자금 계좌 등 2건의 재산을 누락해 허위신고 했다고 주장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영천시 화남면의 토지를 매입한 시기가 1970년 10월이라며 "당시 김부겸 후보는 만 12세에 불과한데 그 어린 나이에 무슨 돈으로 토지를 매입했는지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 측은 또 지난 18대 국회 퇴직당시 재산신고내역과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당시의 재산신고 내역을 비교해보면 김부겸 후보 명의의 예금계좌가 3건으로 동일하다며 정치자금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증빙자료를 첨부해 수성구선관위에 이의제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부겸 후보 측은 지난 2014년 1월 토지를 매각한 이후 자투리땅이 빠졌지만 재산세가 한 번도 부과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의도적인 재산은닉이 아니라 회계직원의 착오라는 것이다.

김 후보 측은 "경북 영천시에 있는 임야 두 필지는 지난 2012년 선거 때도 신고된 토지"라며 "2014년 1월 21일 임야 91번지를 매각하면서 90-2번지는 빠졌는데 그 이후 재산세도 부과된 적 없다"고 밝혔다.

또 90-2번지의 공시지가는 총액 26만 원에 불과하고 할아버지 산소여서 누락했다고 공격하는 김문수 후보 측이 너무하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김 후보측은 이어 "선관위에 보고하는 '후보 선거용 계좌'에 재산을 신고한 이상 의도적 재산 은닉이라고 볼 수 없다"며 "후보와 관계없는 회계직원의 착오 때문"이라고 말했다.


태그:#김문수, #김부겸, #4.13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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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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