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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지난 2014년 10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모습.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지난 2014년 10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모습.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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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나흘 만에 인천지방검찰청이 새누리당 홍일표(남구갑) 국회의원 사무실과 회계책임자 자택 등을 지난 21일 오후 압수수색했다.

앞서 인천시 선관위는 지난 17일 정치자금 부정용도 지출과 허위 회계보고, 신고된 예금계좌 외 정치자금 지출 등의 혐의로 홍일표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B씨 등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홍 의원에 대한 수사도 같이 요청했다.

그리고 나흘 뒤인 21일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홍 의원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남구 주안동에 있는 홍일표 의원의 지역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회계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또 회계책임자 B씨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5명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했다.

회계책임자 B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6년여 동안 홍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급여를 부정 지출하고 이를 선관위에 허위 신고한 뒤,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 지출 규모는 본인과 직원 5명에게 월평균 300만 원씩 총 2억1000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B씨 등은 되돌려 받은 금액 중 일부(=4000여만 원)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를 이용해 홍 의원의 정치활동 경비 또는 사적 경비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수색을 단행한 인천지검은 "인천시 선관위가 고발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 21일 오후 홍 의원 사무실을 수색해 회계서류 등을 입수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뭐라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20대 총선, #새누리당, #홍일표, #인천 남구갑, #인천시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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