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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위탁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이 수사에 착수해 그 결과에 관심을 끈다.

검찰은 8일 오후 복지관 관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최근 병원에 입원한 이아무개 관장은 7일 전화통화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제기되었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된 부분도 있다"며 "검찰에 예정대로 출석해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조는 이아무개 복지관장이 지난해 3월 11일 단체협상 때 "노동조합을 하지 말라"거나 "노동조합을 할 시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 발언했고, 직원들을 한 명씩 만나 노조 가입 여부를 물은 뒤 "노조를 하면 안된다"며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3일 심문회의를 열어 거제시종합복지관 내 예다움노인복지센터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했다. 사진은 일반노조 조합원들이 거제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3일 심문회의를 열어 거제시종합복지관 내 예다움노인복지센터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했다. 사진은 일반노조 조합원들이 거제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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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사회복지사 부당해고 판정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3명이 해고를 당했다. 복지관은 2014년 9월부터 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해온 사회복지사 A씨에 대해 2015년 3월 17일 해고했다. A씨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지난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또 복지관은 A씨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해 해고했고, 지난 2월 1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했다. 경남지방노동위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했다.

복지관은 지난 2월 11일, 2명에 대해 '운영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했다. 2명은 '부당해고'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예정이다.

복지관이 해고 사태를 빚자, 민주노총 거제시지부와 거제시민사회단체연대협의회는 지난 2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거제시와 재단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고자를 원직복직시킴으로써 사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야 하고, 복지관 문제 해결을 위해 거제시와 시의회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노위, 부당노동행위 인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지노위)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중앙노동위(중노위)에서는 인정되었다.

일반노조 측은 이아무개 복지관장이 지난해 3월 "지금은 노동조합할 시기가 아니다"거나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노조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노조 일을 하려면 희생은 반드시 따른다", "경거망동 말아라", "나는 직원을 괴롭히는 방법도 알고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복지관 측은 이에 대해 "노조를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고, 노인복지센터의 어려운 운영 상황을 설명하면서 향후 사태의 전망을 그 내용으로 하여 자숙․협력을 호소하고 요청한 것으로, 오히려 직원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데서 나온 사적인 자리에서의 발언"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이 복지관장이 했던 발언은 인정된다"며 "일련의 발언은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판정했다.


태그:#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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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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