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회사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지난 2013년 8월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오르고 있다.
 회사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지난 2013년 8월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오르고 있다.
ⓒ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관련사진보기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이달 24일로 예정된 성탄절 가석방 규모가 500명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14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성탄절 가석방 대상을 확정했다. 500여명 규모로 작년(614명)에 비해 다소 축소됐다.

심사위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일반 범죄 수형자들에게 완화된 가석방 요건을 적용했다.

출소를 한 달여 앞둔 장재구(68) 전 한국일보 회장도 포함됐다.

장 전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올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심사위는 장 전 회장의 형 집행률이 95.8%에 이르고 형행성적·재범 가능성 등 다른 평가 항목에서도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지도층을 포함한 사회 물의 사범은 일반 사범보다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장재구, #성탄절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