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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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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기간제법·파견법 등 이른바 '노동개혁 5법'의 연내 처리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또 '재벌특혜법'·'의료민영화법' 비판을 받으면서 쟁점법안으로 대두된 기업활력제고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도 주문했다. 해당 법안들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정면 반박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6일 오후 월례브리핑에서 "기간제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5법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여야 합의와 같이 즉시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중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가 노동개혁 법안 등과 관련, '양당이 제출한 관련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을 상기시킨 것이다.

안 수석은 "60세 정년 의무화와 '에코세대'의 취업 본격화에 따라 청년 고용절벽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현장에서는 통상임금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노동개혁 5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개혁 관련) 법 개정 지연으로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의 의의가 퇴색되고 노동현장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노사정 대타협의 당사자인 한국노총이 지난 11월 20일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된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법 등 정부·여당의 개악안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은 고려되지 않은 주장이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의료민영화' 우려를 들어 법 적용 대상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안 수석은 "서비스법 적용범위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보건의료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큰 고부가치 산업으로 서비스법에 따른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라며 "의료정책 변경은 의료법 등 개별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서비스법을 의료영리와와 결부시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특혜법' 비판을 받고 있는 '기업활력제고법'에 대해서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의 활발한 활용이 예상된다"라고 반박했다.

이 법은 철강·조선·석유산업 등 과잉공급 분야에서 인수합병 등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할 경우 해당 기업에게 금융·세제 혜택을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 법이 재벌총수 일가의 상속 등에 악용될 수 있다면서 법 적용대상에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즉 재벌을 빼거나,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을 억제하는 '상생법'을 연계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안 수석은 "야당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공청회 등을 통해 대기업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4중 방지장치도 마련돼 있다"라면서 "우리 산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5년 한시'의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청와대의 '압박'이 여야의 협상에 도움을 줄 지는 불투명하다. 오히려 청와대가 '원칙론'을 고수하면서 협상 당사자인 여당의 운신 폭을 더욱 좁게 만들 가능성이 더 크다. 특히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당의 '비정규직 제도 4대 개혁안' 발표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 문제의해법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는 거꾸로 가는 방안"이라며 "우리 당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당론"이라고 밝힌 바 있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태그:#청와대, #안종범, #노동개혁,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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