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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공문을 받아 일선학교에 전달한 국정화 반대 집회 참가 교사 조사 긴급 공문. 아래는 붙임 양식으로 ‘집회 참가 여부 확인을 거부한 교사도 집회 참가 인원에 포함시켜 명단을 제출하라’고 적혀 있다.(빨간선 표시)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공문을 받아 일선학교에 전달한 국정화 반대 집회 참가 교사 조사 긴급 공문. 아래는 붙임 양식으로 ‘집회 참가 여부 확인을 거부한 교사도 집회 참가 인원에 포함시켜 명단을 제출하라’고 적혀 있다.(빨간선 표시)
ⓒ 장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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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과서 국정화 반대 집회에 참가한 교사를 조사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이는 가운데, 공문에 '집회 참가 여부 확인을 거부한 교사도 집회 참가 인원에 포함시켜 명단을 제출하라'고 적혀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사인천>이 입수한 인천시교육청 발신자 명의의 '[긴급] 10.23 집회 참석에 따른 교원 복무 실태 및 수업 대체 현황' 공문을 보면, 교육부는 지난 27일자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이 공문을 보냈으며 인천시교육청은 일선학교에 28일 이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문을 보면 '10월 23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교사행동 집회에 참석한 교원의 복무 실태와 수업대체(결손) 현황을 조사하니 해당사항이 있는 학교에서는 붙임 양식에 작성해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적혀있다.

제출 대상은 10월 23일 조퇴·연가 또는 무단 결근을 한 교원이 있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로, 10월 29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에 확인 결과 30일 현재까지도 취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연가나 조퇴를 두고 집회 참가 여부를 확인하라는 공문도 논란 거리지만, 공문과 함께 보낸 붙임 양식은 더 논란이 되고 있다.

붙임 양식에는 '복무관리자는 해당 교원이 집회 참가 여부 확인을 거부할 경우, 복무 의무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할 예정임을 고지하고 해당 교원을 집회 참가 인원에 포함시킨 후 명단을 제출하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재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30일 <시사인천>과의 전화통화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연가와 조퇴를 사용한 교사를 대상으로 집회에 참가 여부를 묻고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확인 여부를 거부할 경우 집회 참가자로 간주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국정화 반대 여론이 수세에 몰리자, 교육의 당사자인 교사들의 반대 목소리를 틀어막으려는 강압적인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중단하고, 교사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징계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선 학교로 공문을 발송한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애초 30일까지 통계를 작성해 올리라고 했지만, 인천은 공문을 늦게 받아 취합이 늦어지고 있다"며 "문제 제기한 붙임 양식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국정화 교과서 관련 교사들의 반대 선언과 집회 참가 등에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관련해, 해당 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을 징계하고 간부들은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태그:#교육부, #국정화반대, #교사 시국선언, #조사 공문,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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