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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지난 4월 2일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가운데 4월 2일 오후 서울의 한 서점에 수정명령을 받은 출판사의 교과서가 진열돼 있는 모습.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4월 2일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가운데 4월 2일 오후 서울의 한 서점에 수정명령을 받은 출판사의 교과서가 진열돼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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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할 경우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2015년도 국정감사 후속조치 현황 보고' 자료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 개선과 관련해 검정 강화와 국정 전환 2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국정으로 전환할 과목으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를 명시하고 2017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사편찬위원회가 교과서를 책임지고 개발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하되,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이나 다른 연구기관보다 통사 분야의 전문성 있는 국가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사편찬위는 현재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심사를 맡고 있다.

교육부가 교과서 편찬을 위탁하면 국사편찬위원회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집필진을 공모해 교과서 개발을 진행한다.

또 교육부는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수정·보완에 관여하는 편찬심의회를 역사학계 외 학부모, 교육·국어·헌법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과서가 이념적 편향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교육부는 현장교사, 전문가 등을 통해 교과서가 현장에 적합한지 철저히 검토하겠다며 "교과서 개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국정 전환 대신 검정체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 경우 ▲ 집필진 자격기준 마련 ▲ 편찬준거 상세화 ▲ 심사기관 일원화 ▲ 심사체계 강화 등 4가지가 핵심이다.

검정 교과서 집필진에 검정심의위원에 준하는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집필기준, 편수용어, 검정기준, 편찬 상의 유의점 등 편찬 준거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또 역사교과서 검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검정심사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늘리고 전문기관 감수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다음 주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 여부를 발표하고 교과서 집필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과서 집필과 현장 검토 등에 남은 시간이 1년여밖에 되지 않아 교과서가 부실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역사교과서, #국정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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