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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각 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피감 기관장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각 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피감 기관장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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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열린 각 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주노동자에 차별적인 사업장변경 허가제가 비판을 받았다. 

법으로는 3년간 3번에 한해 허가를 받고 사업장을 옮길 수 있지만, 각종 제한 때문에 불허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표적으로 경남 양산의 한 폐드럼 생산 업체를 예로 들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7명 중 3명은 외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로 채워져 있었다. 플라스틱 폐드럼 등의 세척과 도색을 해온 이들은 제대로 된 보호장구도 없이 발암 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독 증세와 각종 부상까지 이어지자 이주 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 허가를 요청했지만 이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유는 뚜렷하지 않은 법 조항에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는 때에만 사업장 변경을 허락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는 막말로 이들을 응대했다. 은 의원이 이날 공개한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해당 담당자는 사업장 변경을 위해 방문한 이주노동자들에게 반말로 오히려 "다시 가서 사장님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사업장 변경을) 해보든가"라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 의원으로 부터 이에 대한 사과 요구를 받은 이주일 부산지방노동청장은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동시에 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이주노동자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성실한 피감기관 태도에 의원들 질타 이어져

새누리당 소속 이자스민 의원 역시 열악한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에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노동청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변경사유에 포함되는지 해석이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고용허가제가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 사업인 '아이 돌보미' 노동자에 대해 각 지방노동청별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범위가 다르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또 사측의 노조 탄압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갑을오토텍과 아사히글라스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피감 기관장들은 불성실한 답변 태도와 부실한 국감 준비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일부 지방노동청장들은 예민한 질문에는 "검토해보겠다", "노력하겠다"는 등의 회피성 답변을 이어가다 의원들과 김영주 환노위원장의 주의를 받기도 했다.

지방노동청에 대한 국감이란 이유로 실무 실·국장들이 빠지고 한창훈 기획조정실장만 참석한 고용노동부의 피감 태도에도 의원들은 불만을 제기했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의원은 별도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유감을 표시했고,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지방청 국감을 다시 하자"고 쓴소리를 했다. 김영주 위원장도 나서 "다음주 종합감사에서는 충실한 답변을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


태그:#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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