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9월 15일은 청주와 당진에 갔다. 청주엔 SK하이닉스가 있고 당진엔 현대제철이 있다. 전국 화학사고 사업장 순회 이틀째, '노란 방제단'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분명하다. '죽음의 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두 기업에게 경고장을 날리기 위해서다.

두 기업은 경쟁하듯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잔혹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SK하이닉스 2013년부터 5건의 화학물질사고가 발생했다. 사망 3명, 부상 23명에 달한다.

2013년 이후 SK하이닉스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내용과 인명피해 현황
 2013년 이후 SK하이닉스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내용과 인명피해 현황
ⓒ 일과건강

관련사진보기


2013년 3월, 염소가스 누출사고가 났던 SK하이닉스 1공장 정문에서 충북녹색당, 민주노총충북본부로 구성된 '충북 노란방제단' 단원들이 주요 요구사항을 외치며 화학사고를 막자는 주장이 담긴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사고는 M8라인 비메모리 반도체칩 제조공장 내 반도체를 닦아내는 밀폐공간에서 식각장비에 연결된 가스 라인 밸브공사 진행 중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했다.

당시 SK하이닉스는 사고 발생 후 4시간이 지나서야 신고를 해서 사건을 은폐, 축소했다는 여론의 질타를 맞았다. 그래서인지 1주일 뒤인 3월 28일 M11 라인에서 광학공정에 사용되는 감광액(PR) 1리터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신고했다.

'노란 방제단' 두번째 순회사업장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앞 포퍼먼스 모습
 '노란 방제단' 두번째 순회사업장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앞 포퍼먼스 모습
ⓒ 일과건강

관련사진보기


오전 SK하이닉스 앞 캠페인을 마친 '노란 방제단'은 또 다른 죽음의 현장인 현대제철 당진공장으로 향했다. 현대제철은 2012년 이후 화학사고 사망자 6명, 부상자 8명을 포함해서 전체 산업재해로 27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현장이다.

2012년 이후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내용과 인명피해 현황
 2012년 이후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내용과 인명피해 현황
ⓒ 일과건강

관련사진보기


2013년 5월, 아르곤 가스 누출로 5명의 한국내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질식사한 현대제철 당진공장 C지구 정문 앞에서 '충남 노란 방제단' 단원들이 더 이상은 죽이지 말라는 요구를 담아 온몸으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사고는 용광로 작업의 기본인 내화벽돌 작업완료 후 가스주입이라는 원칙이 무시된 채, 조기완공과 이윤에만 눈이 먼 기업의 무리한 공사강행 방침이 불러온 참사였다.

또한, 공정상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알 권리' 문제이기도 하다. 화학물질 사고는 언제든 공장 울타리를 벗어나 지역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알권리는 곧 주민의 알권리다.

SK하이닉스와 현대제철은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에 고지하라

현대제철 당진공장 앞 알권리 퍼포먼스
▲ 현대제철 당진공장 앞 알권리 퍼포먼스 현대제철 당진공장 앞 알권리 퍼포먼스
ⓒ 일과건강

관련사진보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에 따라 급성독성과 폭발성이 강한 사고대비물질별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동법 제42조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내용 중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지역사회에 고지해야만 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통지해주게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선 어느 사업주도 지역사회에 대한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라는 벌칙은 있으나마나한 규정이 되어있다. 사업주는 취급물질의 유해성 정보와 주변환경 영향범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고발생시 조기 전달방법과 대피요령을 주민이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즉각 통지하기 바란다.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고지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에의 고지는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③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고지 이외에도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의 내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노란 방제단' 현대제철 당진공장 퇴근 선전전 모습
 '노란 방제단' 현대제철 당진공장 퇴근 선전전 모습
ⓒ 일과건강

관련사진보기


제대로 된 지역사회알권리법이 제정된다면 화학사고 예방과 비상대응에 획기적인 전환이 될 것이다. 현대제철, 당진시, 정부요구안 발표를 마친 현대제철정규직과 비정규직지회, 그리고 하청업체인 한국내화 조업정비지회분들이 퇴근하는 조합원들에게 피켓 선전전을 진행하고 노란 방제단 '1010캠페인' 둘째날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다음 순회는 9월 17일 15시 인천SK석유화학 공장 앞이다.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덧붙이는 글 | 구미불산누출사고 3주년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촉구' 전국 화학사고사업장 순회캠페인은 9월 14일부터 24일까지 10개지역 10개사업장에서 진행된다. 일과건강, 민중의소리에도 실렸습니다



태그:#SK하이닉스청주, #현대제철당진, #지역사회알권리법, #전국순회캠페인, #화학사고
댓글

노동자 건강과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