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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판매하는 대표 결합상품 (SK텔레콤 홈페이지 캡쳐)
 SK텔레콤이 판매하는 대표 결합상품 (SK텔레콤 홈페이지 캡쳐)
ⓒ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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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모바일, 인터넷, TV를 결합하여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을 사실상 정부가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아래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가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내부지침을 운용하며 통신사들의 획일적인 결합상품 판매를 야기하고 있었다. 심지어 이 내부지침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운용되고 있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시장의 경쟁 패러다임은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요금경쟁 특히, 유무선 결합상품에 대한 요금경쟁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에 비해 실제적인 통신요금 인하는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았다. 경실련이 이통3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표적인 결합상품의 요금할인율을 조사한 결과, 이통3사 모두 현재 약 11%에 불과한 할인율을 운용하고 있었다. 전체 요금은 평균 10만4610원인데 반해 할인 금액은 약 1만1000원으로 요금인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3사의 결합상품 할인율은 약 11%로 대부분 유사했다.
 이통3사의 결합상품 할인율은 약 11%로 대부분 유사했다.
ⓒ 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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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이러한 미미한 요금인하 효과를 정부가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 중심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내부지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현재 미래부는 결합상품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기준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인가역무 결합판매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이하 '결합상품 인가 지침')를 비공개로 운용하고 있다.

이 비공개 내부지침을 경실련이 입수하여 살펴본 결과, 간접적으로 후발사업자 등의 이윤을 정부가 보장하고, 30% 요금 적정성 간소화 심사 기준을 두어 사실상 30%가 요금인하 최대기준으로 작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정부의 방침이 사업자들의 경쟁저하를 용인해주는 우산이 되어주고 있었다. 경실련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이러한 문제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요금인가제 폐지는 시기상조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요금인가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현재의 통신시장이 시장의 50%를 지배하는 선도 기업이 존재하는 과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규제장치인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은 도리어 시장의 혼란만을 야기한다"고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경실련은 요금인가제 폐지를 주장할 게 아니라 "밀실행정의 전형인 내부지침들을 투명하게 공개운용하고, 통신요금인하를 제한하고 있는 불필요한 내부지침들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현재 법률상 요금인가제를 재정비하여 결합상품 인가내용을 포함시키고, 요금인상을 시도하는 사업자들을 규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통신은 공적인 성격이 강한 분야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시장의 혼란은 물론,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부담과 피해를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경실련 주장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시민단체 경실련 상근자입니다.



태그:#결합상품, #요금인가제, #미래부,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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