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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유급휴가 갈 수 있다!
 알바도 유급휴가 갈 수 있다!
ⓒ s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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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산으로, 들로, 바다로 여행을 가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해수욕장과 유원지 등이 수십만의 피서 인파로 북적인다는 뉴스가 매일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 하고 있는 나는 휴가 같은 게 없어서 여행은 꿈도 못 꾸거나, 사장에게 사정 사정해서 겨우 '무급휴가'를 받아 짧은 여행을 다녀와야 합니다. 나도 휴가 가고 싶은데! 나도 해수욕장에서 신나게 놀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알바도 여름휴가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유급'으로 말이죠. 아르바이트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법정 휴가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바로 그것인데요, 입사한 지 1년이 된 노동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3년째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25일을 한도로 늘어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1년 중 80% 이상을 출근한 노동자에게 부여됩니다. 80%라는 것은 365일 중 80%를 출근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출근하기로 했던 날 중에 80% 이상을 출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결근을 밥 먹듯이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웬만하면 80% 이상 출근하게 되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시 사용 노동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연차유급휴가, 노동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어, 그런데 나는 입사한 지 1년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휴가 못 가는 건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일한 지 1년이 안 돼도 여름휴가 갈 수 있습니다. '연(年)'차유급휴가라는 말에 함정이 있는데요. '연'차라는 말 때문에 1년이 안 되면 휴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1개월을 만근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도 '만근'은 주 5일을 모두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출근하기로 한 날 모두 출근했으면 됩니다. 즉, 입사한 지 1개월이 되었으면 1일, 5개월이 되었으면 5일의 휴가가 있는 것이지요. 다만 입사한 지 1년이 안 되었을 때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휴가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1년이 안 되었는데 5일의 휴가를 다녀왔다면, 1년이 되었을 때 15일이 아니라 10일만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연차유급휴가는 노동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쉬고 싶을 때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것이지요. 이를 노동자의 '시기지정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장이 노동자가 청구한 날짜를 변경해서 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때나 변경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라고 부릅니다.

나에게 며칠의 연차유급휴가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여름휴가' 갑시다!

알바노조가 알려주는 연차유급휴가 FAQ
Q. 알바에게도 연차휴가가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1년 이상 일하면 15일, 1년 미만이어도 1개월 만근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있습니다.

Q.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건가요?
아쉽게도 상시 사용 노동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Q. '유급'휴가면 돈 받고 쉬는 건가요?
맞습니다. 유급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았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모두 불법입니다.

Q. 사장님이 연차휴가가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알아도 쓰지 못하게 해요.
사장에게 근로기준법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통보하시고 그냥 쉬시면 됩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Q. 일을 그만뒀는데 휴가가 있는지 몰랐어요. 보상받을 길이 없나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한은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1년 동안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거나, 휴가가 남아있는데 퇴직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1일에 대해 1일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3년입니다.


○ 편집ㅣ최유진 기자

덧붙이는 글 | * 알바노조 http://www.alba.or.kr , 02-3144-0935
알바하다 궁금하면? 알바상담소 http://cafe.naver.com/talkalba



태그:#알바노조, #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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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알바노동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 2013년 7월 25일 설립신고를 내고 8월 6일 공식 출범했다.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인 시급 10,000원으로 인상, 근로기준법의 수준을 높이고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알바인권선언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http://www.alb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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