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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 직장예비군연대장이 국방부 규정 때문에 하루 차이로 10년 먼저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예비군연대장뿐만 아니라 해당 대학도 국방부의 법 적용이 너무 획일적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경상대 직장예비군연대 조휘배(48) 연대장은 국방부를 향해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26일 경상대 직장예비군연대에 따르면, 조 연대장과 경상대 권순기 총장은 국방부에 탄원서를 냈지만 국방부는 규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휘배 연대장은 2009년 육군 중령으로 예편 후 5년째 경상대 예비군연대장으로 근무해오고 있다. 그는 동기생에 비해 빠르게 임기제 중령에 진급하고 예비군지휘관 시험에 합격했다. 경상대와 조 연대장은 5년 계약(2015년 12월 31일 만료)을 맺었다.

경남 진주 소재 경상대학교 표지석.
 경남 진주 소재 경상대학교 표지석.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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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정된 '국방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훈령'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부터는 직장예비군대대장 이상의 근속기간(5년)을 폐지하고 정년을 60세로 조정했다. 이로 인해 만성적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고민을 해결하게 됐다.

그런데 조 연대장은 2015년 12월 31일 계약만료가 되는 바람에 하루 차이로 10여 년이나 일찍 퇴직하게 됐다. 현재 규정대로, 중령 만기 전역 연령인 53세보다도 훨씬 일찍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것이다.

조 연대장을 고용한 경상대도 국방부의 법 적용이 너무 획일적이라는 입장이다. 경상대는 권순기 총장 명의로 국방부 장관한테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권순기 총장은 "최근 정부의 시책도 55세 이상인 고령자에게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해 고용안정을 취하는 추세"라면서 "예비군연대장으로 재직하면서 전시대비 업무 등을 통하여 수많은 표창을 받을 만큼 국가관과 책임감이 투철한 조 연대장이 경상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다른 예비군 지휘관들(중령 출신으로 58세에 퇴직하는 자)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혜택을 부여하기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연대장은 비록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장예비군지휘관(연·대대장) 가운데 중령 만기 전역 연령(53세)을 기준으로 53세 미달자에 대해 사용자(총장)와 군부대의 평가 결과 등 업무성과를 고려해 근속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조 연대장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자로 40대 후반에 퇴직하는 것은,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개정한 정부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사회 통념상 가장 취업하기 어려운 40대 후반이라는 나이를 감안하면 한 가정을 경제적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조치"라고 호소했다.

국방부는 훈령 개정없이 40대 후반의 현직 예비군지휘관의 임기를 만료시킨 뒤 56세에 만기 전역하는 대령을 보직시키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연대장은 "국방부는 누구를 위한 정년 연장을 시행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방부가 정부의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시행취지를 잘 이해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국방부, #경상대학교, #직자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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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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