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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이 경남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급식 식품비에 대한 감사권한을 명문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근거 없는 감사 주장"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학교 무상급식 중단 사태는 경남도청이 감사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비롯되었다. 지난해 10월 경남도는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특정감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남도교육청은 월권행위라며 거부했고, 이에 홍준표 지사는 '감사 없이 예산 없다'며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끊었던 것이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홍준표 경남지사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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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남도청의 학교 감사 요구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아직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심리 중에 있다.

경남도청 "도 감사권한 명문화"

22일 경남도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새누리당 절대다수로, 이 조례 개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남도청은 "현행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명시된 지도·감독권에는 당연히 감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부당하게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감사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청은 "외부기관이나 민간단체는 단돈 100만 원만 지원 받아도 감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지난 4년간 도와 시·군으로부터 급식예산을 무려 3040억 원이나 지원받고도 아직까지 단 한 차례의 감사도 받지 않았으며 대등한 독립기관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도의 감사요구를 거부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경남도청은 "도가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학사행정이 아니라 급식행정이므로 이는 교육자치정신에도 훼손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지원기관에 대한 당연한 권한행사로서 오히려 예산의 적정성감사라는 도민에 대한 의무성격이 더 강하다고"며 "교육청이 대등한 기관이라는 명분으로 끝까지 감사를 거부하겠다면, 예산도 당연히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마땅히 급식비 지원요청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청은 "감사를 통해 급식비리를 철저히 파헤쳐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의무이므로 조례개정을 통해 학교급식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정치적 의도 의문"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청의 조례 개정 입법예고가 '지방교육자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의도'라 밝혔다. 교육청은 "경남도청은 지난해 현행 조례에 감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조례를 개정하여 감사권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그동안 언론과 경남도의회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권한이 없는 자의 불법적인 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경남도청에서는 그것이 마치 급식비리를 은폐하려는 의도인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청은 지방자치법은 알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모르는 모양이다"며 "경남도청이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전체 급식비의 일부를 지원해 놓고 학교 급식 전반에 대하여 권한 없는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자체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또 교육청은 "교육청이 도청과 대등한 기관이라는 것 또한 부정하고 있다.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고유사무이며, 각급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뿐만 아니라 감사의 권한을 교육관련 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급식행정은 학사행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감사를 하겠다는 발상은 누구의 발상인가? 교육행정에 대한 기본을 모르는 사람의 논리이다. 급식행정이고 학사행정이고 모두 교육·학예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경남도청의 보도자료 내용 중 마치 학교급식이 비리가 만연되어 있다거나 급식비리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다거나 그 동안 학교급식이 저질이었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는 등의 발언은 대등한 도 단위 집행기관으로서 차마 해서는 안 될 무례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청은 "경남도청의 주장처럼 도지사가 교육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감사를 거부한 교육감을 고발하면 될 것"이라며 "이제 느닷없이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주장은 그 동안의 감사 실시 주장이 근거 없는 주장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무상급식,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홍준표 지사, #박종훈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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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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