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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0개주에서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8일 발표한 보고서 '죽음을 부르는 무기: 미국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따르면, 9개주 및 컬럼비아 특별구역에서는 살상무기의 사용기준에 대한 법규가 전혀 마련돼있지 않으며,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따른 사망자 수는 매년 400명에서 1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13개주에서 따르고 있는 주법은 미 헌법에 명시된 보호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에 젖은 '폴리스 라인'
 비에 젖은 '폴리스 라인'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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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주를 포함한 연방 수준에서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게 관련 법규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법 및 국제기준에서는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당할 위기에 임박했을 경우에 경찰 본인 또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살상무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티븐 W. 호킨스(Steven W. Hawkins)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근본적 의무이기 때문에 살상무기 사용은 절대 최후의 수단으로만 남겨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내에 이러한 기준을 따르는 법이 마련된 주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매우 걱정스러우며 인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관련 법규 개정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생명이 걸린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내에서의 무기 사용 관련법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관한 미 대법원 판례와 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법무부 지침 및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연방수사국(FBI) 통일범죄 총괄 보고서 등의 공개된 통계 자료를 검토했다.

미국 내 모든 주법이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을 허가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미달되는 수준이었으며, 그 중 13개주는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해 미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저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건,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 등 9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역은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법규가 아예 마련돼 있지 않았다. 또한 조사결과 살상무기 사용의 책임 과정에 대한 조항이 관련 법규에 포함된 주 역시 한 곳도 없었다.

현재 미국 내 경찰에 의한 사망 또는 부상자를 종합적으로 집계한 공식 통계는 없다. 미국 내 경찰에 의한 사망자는 대략 연간 400명에서 1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제한적으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살상무기 사용에 불균형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미국 국민의 13%를 차지하지만, 경찰에 의한 사망자 수는 전체의 27%에 이른다.

보고서는 미 법무부에 경찰의 총기 사용에 대한 통계와 자료를 수집 및 발표하고, 이를 인종, 성별, 나이, 국적, 성 지향성, 성 정체성, 선주민 여부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호킨스 이사장은 "살상무기 관련 법과 정책, 훈련에 대해 국가 규모의 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미국 대통령과 법무부에 이러한 검토의 진행과, 과실 및 책임 과정 등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비를 맡을 국가 실무팀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 정부가 인권에 대한 자국의 국제법적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정책은 반드시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상응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미국, #경찰력사용, #국제앰네스티, #인권, #살상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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