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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단체들의 훼방에, 경찰의 행진금지통고에 부딪쳤던 퀴어퍼레이드가 6월 28일 예정대로 열린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아래 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행진 금지 통고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으로 경찰의 퀴어퍼레이드 금지 통고가 효력을 잃은 만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매년 해왔던 거리행진을 올해도 변함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들이 차별에 반대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취지의 행사로, 한국에선 2000년 처음 열렸다. 여기에는 성소수자들은 물론 그들을 지지하는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16회 퀴어문화축제 개막식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등 16개국 대사관이 참여, 성소수자들을 응원하는 데에 동참했다.

그런데 축제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주최측은 난관에 부딪혔다. 6월 28일로 예정한 퀴어퍼레이드 진행에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들로 인해 집회신고조차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몇 날 몇 밤을 노숙한 끝에야 어렵사리 집회신고에 성공했지만, 5월 30일 남대문경찰서로부터 '행진 금지 통고서'를 받았다. 퀴어퍼레이드 행진로가 먼저 집회 신고를 한 단체의 행진로와 겹치고 주요 도로에 해당해 시민들의 통행과 차량 소통에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다. 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곧바로 법원에 행진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16일 재판부는 경찰의 행진 금지 통고는 집회의 자유를 과다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또 퀴어문화축제가 2000년부터 해마다 빠짐없이 열렸고, 퀴어문화축제조직위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행사를 계획한 점 등을 볼 때 행진 금지 통고에 따른 손해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봤다.

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퀴어문화축제가 지난 15년간 이어온 거리행진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도 "이번 결정은 집회·시위 허가제를 금지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당연한 결정이며 성소수자들의 집회·시위 자유와 평등권을 존중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했다. 민변은 대구지방경찰청이 금지한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도 계획대로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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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퀴어퍼레이드,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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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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