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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1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정책요구안에 대한 대전시의 무성의한 답변을 규탄했다.
 대전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1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정책요구안에 대한 대전시의 무성의한 답변을 규탄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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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공투단)'이 대전시의 무성의한 답변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로 선포하고, 대전시에 정책요구안을 내놓은 바 있다.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 대전민중의힘, 정의당대전시당, 노동당대전시당 등 20여 개 장애인·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이 참여하고 있는 420공투단은 1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6일 출범을 알리면서 대전시에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들을 전달했다.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과 ▲3급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개정' ▲최중증장애인 실질적인 하루 24시간 활동보조 보장과 ▲활동보조인 처우개선안 및 서비스 질 관리 마련 ▲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권리쟁취'

이러한 요구에 대해 대전시가 내놓은 답변은 '모호하고 무성의'하다는 게 420공투단의 주장이다. 대전시가 보내온 공문에 따르면,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3급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확대'는 "현재 1·2급 대상자의 이용수요에도 미치지 못하는 있는 실정으로 3급까지 확대운영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중증장애인 실질적인 하루 24시간 활동보조 보장'은 "현재 최대 16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야간 등 장애인의 심신상태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119와 이웃주민 등을 활용한 24시간 365일 응급지원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활동보조인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고, '활동보조 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는 "합리적인 차등부과와 도덕적 해이 방지, 수익자 부담원칙 등의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420공투단은 대전시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지난해와 전혀 달라진 게 없는 내용이며, 전혀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최명진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장은 "우리의 요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고,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거리에 나와 목이 터져라 외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나 대전시는 늘 예산 타령을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데,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면서 "지난해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답변을 내놓고서 또 기다리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분개했다.

이어 이대식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대전시와 담당 공무원들은 장애인을 연민과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같다. 이 만큼 해 줬으니 좀 기다리라는 식"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요구는 동정해 달라는 게 아니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자신들의 책임을 왜 장애인들에게 전가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활동보조 서비스 보장하라", "장애인도 사람이다.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전시를 규탄했다.

한편,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노동당대전광역시당이 지난 3월 9일부터 31일까지 대전지역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12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2015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58.8%가 지난 해보다 '활동지원시간이 축소됐다'고 응답했고, 축소시간은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1시간까지 축소됐으며, 평균 2.67시간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5년 대전시가 활동지원사업비로 328억 원을 편성, 전년 대비 6%의 예산을 인상했지만, 활동지원비용이 시간당 8550원에서 881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지원되는 전체 시간 13만 7076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전시는 2015년 예산수립 근거로 서비스 대상자를 880명으로 계산하였지만, 서비스 신청자만 1400명이 넘고, 실제 서비스를 받는 인원도 1170명에 달해, 예산수립 과정에서부터 임의로 산출된 예산에 서비스를 맞춘 것이라는 게 노동당대전시당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대전시가 예산을 세워 놓고 서비스의 대상과 질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전체 수요조사를 실시, 그 규모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장애인차별철폐, #420장애인의날, #대전시, #장애인이동권,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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