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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태안군수 소유로 되어 있는 양식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국유지에서 흙을 파 나르고 있다. 하지만, 처벌은 행위자 처벌 원칙에 따라 전직 군수 J씨가 아닌 J씨의 관리인에 받게 될 예정이다.
▲ 전직 태안군수, 국유재산 무단사용 논란 전직 태안군수 소유로 되어 있는 양식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국유지에서 흙을 파 나르고 있다. 하지만, 처벌은 행위자 처벌 원칙에 따라 전직 군수 J씨가 아닌 J씨의 관리인에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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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11시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2088번지 일원. 이곳은 국유지로 이른 아침부터 요란한 소리를 내며 중장비가 대형 덤프트럭에 흙을 퍼담고, 흙을 가득 실은 덤프트럭은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간 뒤 2~3km 떨어진 대하양식장에 싣고 온 흙을 쏟아 붓는다.

대하양식장을 메워 일반 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였다. 특히, 이 대하양식장(안면읍 중장리 175-102, 175-264번지)은 전직 단체장 J씨 명의로 되어 있다.

또한, 양식장과 다소 거리는 있지만 양식장 인근(안면읍 중장리 765-37 일원)에는 올해 하반기 중 신축 예정인 대법원 사법 역사문화교육관이 들어설 예정으로 개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개발이 무산된 안면도관광지 개발도 협의체 구성이 급물살을 타는 등 조만간 개발 붐이 고개를 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잇따른 개발 분위기 속에서 전직 단체장이 땅 투기를 목적으로 양식장을 메우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를 포함, 그동안 J씨 소유의 토지에서 불법행위가 자행됐지만, 정작 처벌은 행위자 처벌 원칙에 따라 J씨가 아닌 J씨의 관리인에게 부과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군 "국유재산 무단사용 원상복구 명령 내릴 것"

아래 붉은원이 흙을 판 국유지. 위에 작은 붉은 원이 전직 군수 J씨 소유의 양식장이다. 바로 왼쪽 대하양식장 인근에 대법원 사법 역사문화교육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래 붉은원이 흙을 판 국유지. 위에 작은 붉은 원이 전직 군수 J씨 소유의 양식장이다. 바로 왼쪽 대하양식장 인근에 대법원 사법 역사문화교육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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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당시 전국 자치단체장 중 최고의 재력을 자랑했던 J씨 소유의 양식장. 복수의 주민들에 따르면 4~5일 전부터 중장비와 덤프트럭이 오가며 국유지 흙을 무단으로 실어 나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유지에서 흙을 파서 J씨의 양식장에 흙을 메우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의 한 관계자는 "일반 주민들도 국유지에서 흙을 파는 것이 불법행위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법 집행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직 단체장 출신이 불법행위라는 걸 모르고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한 지가 5일(12일 기준)이나 지났는데 군이나 (흙을 실어서 이동하는 도로의 책임기관인) 병술만로를 관할하는 충남도에서도(도유림관리사업소) 모르지는 않았을텐데 왜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는 또 "안면도는 흙이 부족해 흙 한차에 몇 십만원씩 갈 정도로 비싼 지역으로 (국유지 흙을 이용해) 양식장을 매립해서 땅을 팔아먹기 위한 목적이 큰 것 같다"며 "불법이 확인된다면 (전직 단체장과 무관하게) 단호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덧붙여 그는 "이에 앞선 지난해에도 J씨 소유의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면서 해당 부지에 도유지에서 흙을 파서 옮겨 메웠는데, 당시 행정당국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고 변상금만 부과했다고 하는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전직 단체장이 현직에 재직 당시 에 했던 일로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태안군 농촌개발팀 관계자는 지난 12일 현장을 확인했고, 현장 확인 결과 "흙을 판 곳이 국유지가 맞고 국유재산을 무단 사용한 것이 맞다"며 "(토지주가 아닌)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국유지에서 흙을 파다가 매립한 곳이 "전직 단체장 소유의 대하양식장이 맞다"고 확인시켜 주기도 했다.

특히, 이번에 국유지 무단사용 행위가 벌어진 안면읍 중장리 2088번지 일원은 지난 1928년경에 지정된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가 설정한 광업권 구역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채굴허가 지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J씨, 지난해도 도유지 흙으로 매입하다가 적발

뒤로 중장비가 매립작업을 하고 있다. 덤프트럭이 진입하는 곳이 병술만로이다.
▲ 양식장에 국유지 흙을 쏟고 나오고 있는 덤프트럭 뒤로 중장비가 매립작업을 하고 있다. 덤프트럭이 진입하는 곳이 병술만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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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에 앞서 J씨 소유의 안면읍 병술만로 인근(안면읍 병술만로 102번지)에 건설된 태양광발전소 부지에도 지난해 도유지에서 흙을 파서 매립해 안면읍과 충남도휴양림관리사업소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행정당국에서는 원상복구 명령도 없이 벌금만 부과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직 단체장 봐주기가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시 도유지에서 흙을 파서 매립한 행위자(J씨의 토지관리인)를 고발했던 안면읍에서는 전직 단체장과 관련돼 더욱 엄정한 잣대를 적용, 원리원칙대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안면읍 관계자는 "지난해 매립한 흙은 도유지에서 파다가 매립한 것으로 해당 태양광발전소 부지가 아니라 부지 주변을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 농지(훼손)는 안면읍에서 고발했다, 도유지 훼손은 충남도 휴양림관리사업소에서 고발했다"면서 "하지만 농지는 일부여서 그런지 검찰에서 기소 유예했지만, 도유지 훼손은 벌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국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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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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