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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최초 발의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해 "이 법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오래된 관행과 습관, 문화를 바꾸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단순히 형사법적인 처벌문제에 집착하기보다 근본적으로 부패문화를 바꾸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영란법 소회 밝히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최초 발의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해 "이 법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오래된 관행과 습관, 문화를 바꾸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단순히 형사법적인 처벌문제에 집착하기보다 근본적으로 부패문화를 바꾸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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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재보강 : 10일 낮 12시 14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적용범위를 공직자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비판만 할 수는 없다, 장차 확대될 부분이 일찍 확대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최초 발의했던 김영란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통과 법안에 대해) 사실 좀 아쉽게 생각한다,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제가 냈던 입법청원 원안에서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졌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장관이 본인 자녀를 특채 고용하는 등 사익추구를 사전 방지하는 장치였다, 반부패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가장 비중이 큰 한 가지가 빠졌으므로 '반쪽 법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우선은 이 법 상태로라도 제대로 출발(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패문화 바꾸는 데 역점 둬야... 우선 이 상태로라도 제대로 출발해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최초 발의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은 "부퍠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다"며 "부패를 없애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더 큰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 김영란법 입장 밝히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최초 발의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은 "부퍠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다"며 "부패를 없애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더 큰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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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최초 발의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보는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최초 발의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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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최초 발의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해 "이 법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오래된 관행과 습관, 문화를 바꾸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단순히 형사법적인 처벌문제에 집착하기보다 근본적으로 부패문화를 바꾸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영란 "김영란법은 공직자 처벌이 아니라 공직자 보호법"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최초 발의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해 "이 법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오래된 관행과 습관, 문화를 바꾸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단순히 형사법적인 처벌문제에 집착하기보다 근본적으로 부패문화를 바꾸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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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위원장은 이 날 A4용지 8장의 간담회 자료를 통해 ▲ 본인이 간담회를 준비한 이유와 ▲ 원안(입법예고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에 대한 생각 ▲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소회 ▲ 법에 대한 소회 등을 세세히 밝혔다. 기자회견장에는 방송 카메라 30여 대, 기자 100여 명 등이 몰리고 김 전 위원장이 준비한 간담회 자료 50부가 금세 동나는 등 취재열기로 뜨거웠다.

김 전 위원장은 해당 법에 대해 "이 법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오래된 관행과 습관, 문화를 바꾸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본 부패문화를 바꾸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시행하며 부패문화를 바꿔보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에서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법 적용대상이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원안보다 확대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당초 이 법안은 공직사회의 반부패 문제에 대해 혁신을 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이라며 "뜻밖에 국회에서 언론과 사립학교 분야를 추가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저는 공직사회 분야를 시행 뒤 민간으로 확대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지만, 이미 국회에서 개혁하는 마당에 비판만 할 수는 없다"며 "다만 언론의 자유는 민주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다, 수사착수 시 사전통보 등 헌법 상 언론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은 김 전 위원장이 법안에 대한 소회 등을 20여 분 가량 밝힌 뒤, 기자들과 1문 1답을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김 전 위원장은 "제가 대법관 됐을 때보다 (취재진이) 더 많이 온 것 같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돼서 죄송하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참고판례와 사례를 들어 자세히 답했다.

김 전 위원장은 여기서 "향후 법안의 최종확정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공개적인 언급이나 개별적인 인터뷰는 삼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이 여기까지 온 것만도 기적 같은 일이다, 국민과 언론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컸다고 보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최초 발의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밝힌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해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포함된 전체 법안 통과 되기 위해 많은 분들이 공론의 장에서 많은 토론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부패 없애는 동시에 경제적 큰 성장 기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최초 발의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밝힌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해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포함된 전체 법안 통과 되기 위해 많은 분들이 공론의 장에서 많은 토론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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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최초 발의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밝힌 뒤 승강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해 "부퍠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다"며 "부패를 없애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더 큰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부패 없애는 동시에 경제적 큰 성장 기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최초 발의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밝힌 뒤 승강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해 "부퍠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다"며 "부패를 없애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더 큰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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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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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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