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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소회 밝히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최초 발의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해 "이 법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오래된 관행과 습관, 문화를 바꾸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단순히 형사법적인 처벌문제에 집착하기보다 근본적으로 부패문화를 바꾸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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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재보강 : 10일 낮 12시 14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적용범위를 공직자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비판만 할 수는 없다, 장차 확대될 부분이 일찍 확대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최초 발의했던 김영란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통과 법안에 대해) 사실 좀 아쉽게 생각한다,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제가 냈던 입법청원 원안에서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졌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장관이 본인 자녀를 특채 고용하는 등 사익추구를 사전 방지하는 장치였다, 반부패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가장 비중이 큰 한 가지가 빠졌으므로 '반쪽 법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우선은 이 법 상태로라도 제대로 출발(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패문화 바꾸는 데 역점 둬야... 우선 이 상태로라도 제대로 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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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입장 밝히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최초 발의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은 "부퍠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다"며 "부패를 없애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더 큰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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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보는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최초 발의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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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김영란법은 공직자 처벌이 아니라 공직자 보호법"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최초 발의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해 "이 법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오래된 관행과 습관, 문화를 바꾸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단순히 형사법적인 처벌문제에 집착하기보다 근본적으로 부패문화를 바꾸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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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위원장은 이 날 A4용지 8장의 간담회 자료를 통해 ▲ 본인이 간담회를 준비한 이유와 ▲ 원안(입법예고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에 대한 생각 ▲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소회 ▲ 법에 대한 소회 등을 세세히 밝혔다. 기자회견장에는 방송 카메라 30여 대, 기자 100여 명 등이 몰리고 김 전 위원장이 준비한 간담회 자료 50부가 금세 동나는 등 취재열기로 뜨거웠다.
김 전 위원장은 해당 법에 대해 "이 법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오래된 관행과 습관, 문화를 바꾸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본 부패문화를 바꾸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시행하며 부패문화를 바꿔보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에서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법 적용대상이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원안보다 확대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당초 이 법안은 공직사회의 반부패 문제에 대해 혁신을 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이라며 "뜻밖에 국회에서 언론과 사립학교 분야를 추가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저는 공직사회 분야를 시행 뒤 민간으로 확대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지만, 이미 국회에서 개혁하는 마당에 비판만 할 수는 없다"며 "다만 언론의 자유는 민주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다, 수사착수 시 사전통보 등 헌법 상 언론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은 김 전 위원장이 법안에 대한 소회 등을 20여 분 가량 밝힌 뒤, 기자들과 1문 1답을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김 전 위원장은 "제가 대법관 됐을 때보다 (취재진이) 더 많이 온 것 같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돼서 죄송하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참고판례와 사례를 들어 자세히 답했다.
김 전 위원장은 여기서 "향후 법안의 최종확정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공개적인 언급이나 개별적인 인터뷰는 삼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이 여기까지 온 것만도 기적 같은 일이다, 국민과 언론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컸다고 보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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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부패 없애는 동시에 경제적 큰 성장 기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최초 발의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밝힌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해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포함된 전체 법안 통과 되기 위해 많은 분들이 공론의 장에서 많은 토론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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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부패 없애는 동시에 경제적 큰 성장 기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최초 발의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밝힌 뒤 승강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해 "부퍠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다"며 "부패를 없애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더 큰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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