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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건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가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뒤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한겨레> 기자를 변론했던 하귀남 변호사가 소송비용 청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11일 하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법원에 확인을 해보니 홍 지사가 기한 안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라면서 "항소심에서 소송비용은 원고(홍준표 지사)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니, 앞으로 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지사의 대법원 상고 기한은 지난 9일 자정까지였다.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명재권)는 지난 1월 22일 원고 항소 기각 판결을 했고, 판결문은 지난 1월 26일 송달됐다. 현행 규정상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판결에 불복할 경우 14일 이내에 항소 내지 상고를 해야 한다.

홍준표 지사, 민사소송 패소 뒤 상고 안 해

홍준표 경남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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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을 폐업했던 홍 지사는 2013년 6월 21일 <한겨레>가 내보낸 기사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를 문제 삼았다. 홍 지사는 "허위 보도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훼손을 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라면서 2013년 7월 16일, 해당 언론사가 아닌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홍 지사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인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1단독 강무영 판사는 2014년 5월 28일 "이 기사가 전제로 삼고 있는 사실들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원고의 공적 지위와 이 기사가 공익을 위한 목적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기사는 언론 자유의 보장 범위 안에 있다"라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홍 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인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역시 홍 지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다. 홍 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기에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보도했던 <부산일보> 기자에 대해서도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던 적이 있다. 홍 지사는 이 신문이 2013년 6월 26일 내보낸 기사 '홍준표의 거짓말… 대학병원 의료원 위탁 제안 없었다'를 문제 삼았다.

<부산일보> 보도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민사8단독 김진욱 판사는 2014년 5월 27일 "홍 지사가 2012년 12월 취임한 뒤 경상대병원 등 3곳의 병원에 진주의료원 이탁경영을 의뢰한 적이 없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결했다. <부산일보> 기자에 대해 1심에서 원고 패소했던 홍 지사는 이를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한겨레> 기자 측 변호사 "소송비용은 800만 원 정도"

<한겨레> 기자 변론을 맡았던 하귀남 변호사는 "1심과 2심 소송비용은 800만 원 정도"라면서 "조만간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증명 청구를 할 예정이고, 소송비용은 홍준표 지사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홍 지사의 언론사 기자 상대 소송과 관련해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홍 지사가 언론의 감시와 비판을 막기 위해 진주의료원과 관련해 취재를 한 기자 두 명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패소했다"라고 지적했다.

경남민언련 대표인 이건혁 창원대 교수는 "전체적으로 언론의 취재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 사사건건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이는 과거 중앙정부의 관행이었는데 최근에는 지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언론 보도의 자유와 관련해 좋지 않은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태그:#홍준표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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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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