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김제식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3일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 의원에 검찰이 두 고발 사건에 대해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

김 의원은 지난해 성완종 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서산·태안지역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했다. 

7·30재선거를 앞둔 7월 28일 대전 KBS 주관으로 열린 '서산·태안지역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조한기 후보를 겨냥해 "조 후보님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지요"라든가 "불법적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사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등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노무현 재단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당시 조한기 후보 캠프 측은 'TV토론회에서 언급한 조 후보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에 앞선 6월 18일 판결이 이미 확정돼 진행 중인 재판이 없고, 노무현 재단과 관련한 건은 서울서부지검에서 '기부금품의모집 및 사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 피고발 사건에서 이미 혐의없음 결정이 있었다, 그런데도 노무현 재단이 불법적 재원을 조성한 것처럼 발언한 김 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 훼손이다'라는 주장이었다.

검찰 "각종 의혹 검증·확인하는 TV토론회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

7.30재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이후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던 김제식 의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또다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 또다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김제식 국회의원 7.30재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이후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던 김제식 의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또다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 김동이

관련사진보기

기자가 입수한 김제식 의원과 관련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다고 주문하면서 사건별로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먼저 선거법 위반 재판 중이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김 의원이 "TV토론회 당시 조한기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여전히 재판 중인 줄 알고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고 전제한 뒤 "피의자(김 의원)가 2014년 7월 28일 TV토론회 중에 이같은 발언을 할 당시 조한기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재판이 종료되었음이 확인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합동토론회와 관련해 '후보자가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라면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하는 허위사실 적시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2007도2879 판결 등)를 사례로 든 뒤 "(김 의원이) 발언 당시 조한기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이 확정되었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피의자의 변소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의자가 위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그와 같이 발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 하더라도 후보자 비방은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종합적으로 피의자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곧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후보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더라도 "알지 못했다"고 변소하면 허위사실공표의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말인데,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검찰의 이번 불기소 결정은 고승덕 서울교육감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불구속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사례와는 대조돼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산·태안지역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TV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임에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건 전관예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서울시교육감도 기소됐는데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는데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검찰, 노무현 재단 불법 재원 조성 발언도 불기소 처분

검찰은 불법적으로 재원을 조성해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사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 김 의원의 발언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제식 의원은 노무현 재단의 재원조성이 법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말한 것이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명 구분 기준'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2006도8368판결) 등을 인용하며 김 의원의 발언 중 "불법적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사업을 '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인지 "추모사업을 '하는' 것은" 인지 발음이 불명확하여 들리지 않고 김 의원이 '하는'으로 발언했다고 주장해 '사실의 적시'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노무현 재단과 관련된 서울서부지검의 불기소 결정서 등을 사례로 들며 "기부금법 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과 노무현 재단의 기부금모집 방법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따라 노무현 재단의 기부금 모집 과정에서 일부 기부금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에서 피의자의 발언이 명백히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노무현 재단의 재원 모집의 위법성에 대해 피의자가 제기하는 의혹이나 문제제기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의자가 노무현 재단 기획위원인 조한기의 낙선을 위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노무현 재단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의자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죄책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덧붙여 검찰은 "피의자가 노무현 재단이 자금을 불법적으로 조성하였다고 단정적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 조한기를 상대로 재단의 재원조성 경위와 사용내역에 대해 발언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가 의견 표명의 형식으로 발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전관예우 논란의 중심에 선 김제식 국회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무혐의로 종지부를 찍었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결과는 사필귀정으로 제 개인의 명예회복 뿐 아니라,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서산, 태안 주민 여러분의 승리"라며 "앞으로 더 좋은 의정활동으로 여러분께 보답할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김제식, #전관예우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