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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이동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26일 오후 북한 관련 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이동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26일 오후 북한 관련 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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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된 이후 9년 만에 여야가 각각 발의한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대구시의회가 북한 관련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의회 이동희 의장을 비롯한 30명의 시의원들은 26일 오후 의회 간담회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북한 관련 인권법을 통과시켜 국제사회와 함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의회는 성명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며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따라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가 전폭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인권 참상에 가장 가슴 아파하고 개선 노력에 앞장서야 할 대한민국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10년째 계류중인 북한관련 인권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대구시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북한과 인권대화를 공식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노력과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북한 인권법안에 민간단체 지원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대사 임명,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민적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 수립도 요구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영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은 19대 국회 들어 새누리당이 발의한 관련 법안 5개를 통합한 것으로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 안은 북한주민의 기본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 증진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유엔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해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증진하는 내용이다.


태그:#대구시의회, #북한 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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