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자료사진)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자료사진)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2신 : 9일 오후 6시 53분]
"청와대, 예산 부족 무상급식 때문이라고 억지 논리"

청와대가 9일 "무상보육은 여러 차례 공약했다, 반드시 예산 책정을 해야 한다"면서도 "무상급식은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가 '우리 것, 네 것' 갈라치기,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나라의 의무 보육, 의무 교육, 의무 급식을 책임져야 할 청와대가 책임지겠다던 무상보육은 지방 정부에 떠넘기면서, (예산 부족이) 무상급식 때문이라고 억지 논리를 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4대강 사업에 20조가 넘는 돈을 쏟아 부었고 대국민사기극인 자원외교로 들어간 예산은 빚만 34조가 넘는다고 한다"라며 "이런 밑 빠진 독을 해결하지 않고, 누리 예산, 급식 예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청와대는 유치하고 무능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재원이 아이들 밥숟가락 예산 때문이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후안무치한 발언에 황당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수 대변인 역시 "(청와대는 무상급식이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아니라고 하는데) 무상급식은 이미 2010년과 2011년 선거를 통해 국민적인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며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말고 했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누리 과정의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공약만 한 게 아니라 보육 사업 같은 복지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며 아주 못을 박아 약속한 사업"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지방교육청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한 건 사실이지만, 이는 영유아 보육법, 유아교육법등 상위법 위반이라는 점을 야당은 매년 지적해 왔다"라며 "지난 3년 동안 지방 교육청이 이를 부담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매년 3조원씩 늘릴 거라는 정부의 약속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1신 대체 : 9일 오후 3시 43분]
청와대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 진보 교육감 압박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의무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다"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등 진보성향 교육감들을 압박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은 누리과정 등 무상보육은 박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9일 브리핑에서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라 법적으로 반드시 예산을 편성·관리해야 한다"라며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나 교육청이 재량으로 하고 있는 '무상급식'과는 다르다"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이어 "누리과정은 대부분의 교육계와 학부모의 동의 아래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예산을 편성 못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라며 "중앙 정부에서도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리예산 편성을 거부한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것에 문제로 지적했다. 안 수석은 "무상급식은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동안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해온 경향이 있다"라며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 부으면서 의무 편성해야 할 누리사업은 하지 못하겠다니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상급식은 지자체의 재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한 번도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없었다"라며 "다만 무상보육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여러 차례 공약했고, (대선후보) TV토론 등을 통해서도 강조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청, 일부 예산편성에도 갈등의 불씨 여전

이에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7일, "누리과정이 정부시책사업인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중앙정부 부담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예산 편성이 법에 명시된 과정에 대해 "2012년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복지부 등 정부 차원의 결정에 의한 것일 뿐 교육청과 논의한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6일 오후 열렸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과 무상급식 등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6일 오후 열렸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과 무상급식 등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 윤근혁

관련사진보기


이후 이들은 지난 6일 임시총회를 열고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분 예산을 각 교육청별로 1개월에서 7개월가량 편성하겠다고 한 발짝 물러섰다. 예산 편성 거부를 선언하고 도의회에 예산을 이미 제출한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하고 서울은 2∼3개월, 충남은 7개월, 충북 3개월, 광주 1∼2개월, 전남은 5개월 어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은 언제든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이나 광주 등 일부 교육청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이 얼마 안 돼 내년 3월쯤이면 예산이 바닥나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들의 부담이 갑작스럽게 가중될 수 있다. 교육감들은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길 기대하고 있다.

야당 역시 누리과정을 비롯한 무상보육이 박 대통령의 공약인만큼 중앙정부의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누리과정, 무상보육 국가완전책임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소위 무상복지 논쟁의 재점화를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 부족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고 지원 대신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거나, 무상급식 등 의무화 돼 있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축소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도교육청 입장처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채는 결국 언제가 갚아야 할 '빚'이고, 무상급식은 교육감들의 핵심 공약이기 때문이다.

한편, 안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명 '세 모녀 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0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안 수석은 "'세 모녀 법'은 당초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국회에서 2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아직 법이 통과되지 못해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또 앞서 국회에 제출된 한·호주FTA, 한·캐나다FTA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한·호주 FTA가 일·호주 FTA보다 늦게 발효되면 연간 4억6000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라며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선 하루 빨리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태그:#누리과정, #청와대, #무상급식, #안종범, #무상보육
댓글2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