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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지난 15일 오전 감사원(원장 황찬현)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지난 15일 오전 감사원(원장 황찬현)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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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서' 제출을 거부한 청와대의 주장을 수용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 눈치보기"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27일 오전에 낸 성명서를 통해 "세월호 사건 감사의 핵심은,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해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는 청와대의 주장을 수용해 그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 감사를 진행하면서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간 상황보고서를 확인하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7조를 근거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보호될 수 있는 문서라면 퇴임 전에도 그 내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 법사위원들은 "청와대가 인용한 법 조항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이후의 효과를 규정한 것으로, 지정되지 않은 문건을 이 조항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법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오히려 해당 법의 16조는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은 청와대의 주장과 관련해 유권해석 의뢰와 자체 법령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결론을 냈다"라고 비판했다.

법제처장이 청와대의 자료 제출 거부 주장에 사실상 찬성 의사를 던진 것을 두고도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은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와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것은 법률해석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자 권력의 입맛에 맞춘 '법의 창조'"라며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앞으로 대통령실이 생산한 어떤 문건도 (대통령) 재임 중에는 공개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감사원의 부실감사와 법제처의 눈치보기식 법령해석이야말로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국가의 책임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청와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14건의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 감사원의 청와대 재감사 ▲ 대통령기록물 공개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공식 진행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사생활이 아니라 사건 당일 대통령에게 정확한 상황보고가 되었는지 여부"라며 "이 부분이 밝혀져야 유사참사의 재발방지가 가능할 것이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의혹도 해소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태그:#세월호, #박근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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