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국방개혁에 대해 질의하는 백군기 의원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국방부가 북한의 전자기파(EMP) 공격에 대비해 남태령과 계룡대 등의 전시지휘시설에 EMP 방호시설을 구축하는 '806사업' 계약 체결에 앞서 현역 장교에게 뇌물을 건네려고 한 건설사를 선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806사업 낙찰자 선정 이전인 지난해 3월 6일 국방부 검찰단은 사업에 참여한 A건설사가 당시 현역이던 박아무개 해군 소령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려다 박 소령이 이를 즉시 돌려줬다는 사실을 국군재정관리단에 통보했다.

하지만 이후 국방부는 문제의 A건설사에 부정당업자 등록 등 제재를 취하지 않다가 3개월 뒤 해당 업체와 최종계약까지 체결했다.

A건설사는 계약 체결이 이뤄진 지 1년이 지난 올해 6월에야 뇌물 제공 혐의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비리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중요전력으로 계획된 사업의 기한내 전력화를 위해 기존에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낙찰자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입찰이나 계약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당한다. 806사업 입찰 안내서에도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계약 체결 전 적격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이를 취소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A건설사는 원칙적으로 적격낙찰자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나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비리를 저지른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백 의원은 "지난해 말 발표된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순위에서 국방부는 꼴지 수준을 기록했다"며 "국방부가 청렴도를 제고해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려면 이런 잘못된 계약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그:#백군기, #806사업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