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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주최 '대한민국의 생명선 NLL 포기 음모 규탄 국민궐기대회'가 지난 2012년 10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구국기도회 순서에서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국민행동본부 주최 '대한민국의 생명선 NLL 포기 음모 규탄 국민궐기대회'가 지난 2012년 10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구국기도회 순서에서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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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 금란교회 목사가 약정위반 배상금을 내지 않으려 위조문서를 민사소송 법정에 제출했다가 징역2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변민선 판사는 김 목사와 박아무개 교회 사무국장의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하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 사문서위조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 목사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미국 내 민간선교단체인 International Peace Institute(IPI)와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2012년 3월 미국 법원은 김 목사와 금란교회는 연대하여 IPI에게 1417만9726달러와 이자,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내에서 진행중인 민사소송은 이 미국 법원 확정판결의 강제집행 허가 관련 소송이다.

지난해 5월 1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558만3726달러의 강제집행을 허가, 원고 IPI 측 일부승소 판결했고, 김 목사 등이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이 계류돼 있다. 이 민사소송이 형사사건으로 번진 건 김 목사 등이 1심에서 낸 증거서류가 위조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서명 프린트한 위조문서 제출... '프락치'도 심어

김 목사 등이 민사소송 1심에서 IPI에 배상금을 물지 않으려고 펼친 주장의 핵심은, IPI의 소송을 대리하는 미국 현지 법률사무소(BML)와 국내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로고스가 부정한 방법을 써서 미국 법원의 배상판결을 이끌어 냈기 때문에 국내에선 효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로고스는 지난 2003년 김 목사가 교회자금 횡령과 배임 혐의에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서 김 목사의 변호를 맡은 적이 있다. 김 목사는 로고스가 당시 확보한 판결문과 구속영장 등의 자료를 BML에 제공해 변호사법을 위반했고, 미국 재판 당시 로고스와 BML이 적극 협력해 재판장에게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IPI, BML과 로고스 간에 오간 문서라면서 각종 증거를 제출했다.

김 목사는 "IPI 내 양심적인 세력의 도움으로 기밀문서를 빼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 문서 내의 BML 변호사의 서명은 다른 PDF 문서에서 서명부분을 복사해 컬러 레이저 프린터로 복제한 위조문서로 판명됐다.

그리고 법원은 '선의의 제보자'라고 했던 양아무개와 장아무개를 김 목사 측이 IPI에서 포섭한 프락치로 판단했다. 이들은 박 사무국장과 이메일로 연락하면서 IPI의 동향을 보고하고 각종 소송 관계 문서들을 빼돌리는 등 IPI의 소송을 방해했다.

박 사무국장은 이들에게 2012년 여름에만도 2만2000달러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경비를 지급해왔다. 증거위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이들을 미국에서 캐나다로 도피시키기도 했다.

법원은 김 목사 등이 위조문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약 1400만 달러의 채무 집행을 면하기 위해 민사소송 재판부에 허위의 문서를 제출해 위조사문서행사와 사기미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 목사가 로고스의 대표 변호사에 대한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가 된다고 판단했다.

김 목사는 2013년 3월 <국민일보>와 <조선일보>에 로고스를 'L로펌'이라고 지칭하며 비방하는 광고를 내기도 했다. 법원은 김 목사가 법조계에서 'L로펌'이 로고스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북한에 교회 세우겠다" 약속하고 49만 달러 받아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이 된 미국 내 소송은 북한에 교회를 세우는 사업에서 출발했다. 지난 2000년 7월 IPI는 김 목사에 49만 달러를 송금, 이 돈을 북한에 교회를 설립,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약정서를 작성했는데, 내용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북한 내에 1000명 이상의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세우면 IPI는 추가로 980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김 목사와 금란교회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IPI에 원금 49만 달러 및 연 복리 19%의 이자, 징벌적 손해배상적 성격의 위약금 980만 달러 등을 배상하는 조건이 붙었다.

이 약정 내용에 대해 김 목사는 그간 "교회에 낸 돈은 헌금이라 환불할 이유가 없다"거나 "북한과 연관된 국제사기조직이 조직적으로 반공의 보루인 금란교회를 무너뜨리고 거액을 갈취하는 시도"라고 색깔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태그:#김홍도, #북한, #사기미수, #증거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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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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