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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로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로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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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가 지난 2004년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 검찰수사 직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의 한 관계자는 18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 후보자가 지난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라고 전했다.

이 후보자가 지난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이인제 후보(현 새누리당 의원)쪽에 5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4년 5월께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것이다. 

17일 이 내용을 보도한 KBS는 다만 "이 후보자는 당시 벌금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한 뒤 결국 벌금 1000만 원을 냈다"고 언급했다.

벌금 1000만 원은 정치자금법상 벌금형의 최고금액이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는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2년 대선 때 이인제쪽에 5억 전달... "늘 송구스러운 마음"

지난 2002년 12월 초순께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정치특보였던 이병기 후보자는 이인제 후보의 핵심측근이었던 김윤수 특보에게 5억 원을 건넸다. 이인제 후보의 항소심 판결문에는 '이병기는 2002년 12월 초순께 라마다르네상스호텔 지하주차장에서 김윤수를 만나 현금 2억5000만원이 든 상자 2개 합계 5억원을 건넸으며, 당에서 가져온 돈이니 이인제 의원한테 전달해 이회창 후보 지원유세를 하는 데 경비로 사용하라고 말했다'고 적시돼 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가 당시 김윤수 특보에게 건넨 5억 원은 이인제 후보의 새천년민주당 탈당과 이회창 후보 지지의 대가였다. 실제로 당시 이 후보는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한 뒤 자민련에 입당해 이회창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그동안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단순전달자로 판단돼 기소조차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가 이인제 후보쪽에 5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최종 확인됨에 따라 그의 '차떼기 전달책 전력'이 다시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는 이러한 전력으로 인해 지난 2004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지난 15일 주일대사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시절 불미스러웠던 일은 늘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라며 "당시 상황은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얘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태그:#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대선자금 차떼기, #이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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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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