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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강릉 제1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숙자 후보가 발송한 공보물 중 일부(왼쪽), 이 후보가 지난 3월 선관위에 제출한 전과기록증명서(오른쪽)에는 건축법위반 벌금100만원이 기록돼있다. 하지만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왼쪽에는 '해당없음'이라고 표시되어있다.
▲ 선거공보물과 전과기록증명서 광역의원 강릉 제1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숙자 후보가 발송한 공보물 중 일부(왼쪽), 이 후보가 지난 3월 선관위에 제출한 전과기록증명서(오른쪽)에는 건축법위반 벌금100만원이 기록돼있다. 하지만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왼쪽에는 '해당없음'이라고 표시되어있다.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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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강릉시 제1선거구(내곡, 강남)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숙자(58, 도의원)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상대 후보 측으로 부터 29일 선관위에 고발돼 조사를 받았다.

상대 후보가 문제를 삼은 것은 이 후보가 지역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선거 공보물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란에 '해당없음'이라고 표시된 부분이다.

이숙자 후보가 지난 3월 14일 강릉선관위에 제출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에는 지난 1998년 4월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기록돼 있지만, 이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후보자 선거공보물에는 전과 기록이 표시되지 않은 채 발송됐다.

상대 후보 측은 이 사안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29일 강릉선관위에 신고 접수를 했으며, 강릉선관위는 29일 오후 현장을 방문해 이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이숙자 후보는 단순실수이며 의도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전화통화에서 "회계책임자의 단순 실수일 뿐 의도적이지는 않은 사안으로 선관위에 충분히 소명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또 "조사 당시 선관위 직원도 '의도적이지도 않고 당락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릉선관위 관계자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위험한 발언'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강릉선관위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선관위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관리를 할 뿐이지 범죄 사안인지 아닌지 판단하지는 않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혹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을 자신이 유리하게 해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말 자체를 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릉선관위는 오늘 중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2월 14일 개정·시행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전과기록이 있을 경우 유권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그 둘째 면에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납세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토록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의 규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태그:#강릉, #이숙자,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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