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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취임식이 8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렸다. 앞쪽부터 김재홍 위원,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위원.
 3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취임식이 8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렸다. 앞쪽부터 김재홍 위원,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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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BS 사태에 개입하지 않으면 '탄핵감'이라는 야당, 오히려 '언론 자유 침해'라며 막는 여당. 29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선 'KBS 사태 개입'을 놓고 여야 상임위원 간에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KBS 세월호 보도에 대한 '청와대 개입' 논란이 길환영 사장 해임안 상정과 양대 노조 파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 책임론'이 제기된  것이다.

'KBS 사태 개입' 놓고 여야 설전... '청와대 개입 조사'가 언론 자유 침해? 

여야 3대 1 구도인 방통위에서 유일한 '야당'인 김재홍 상임위원은 방송정책 주무기관인 방통위가 공영방송인 KBS 사태를 방치하는 건 직무유기라며 이날 'KBS 정상화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및 행정처분'을 의결 안건으로 제출했다.

김 위원은 KBS 제작 거부와 파업으로 인한 뉴스 방송 파행이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고 있고, 전 보도국장 폭로대로 청와대가 KBS 사장을 통해 편성권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방송 편성에 부당한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 제4조 제2항과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과 공익성'을 강조한 제44조 1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사실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은 지난 23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KBS 사태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가 정부와 피해 유족 사이에서 편향되고 부정확한 보도를 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KBS 간부들과 청와대 당국자의 방송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발 또는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자료 제출 요구 역시 시정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길환영 사장 해임안 처리를 미룬 KBS 이사회를 압박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반면 정부여당쪽 위원들은 방통위 개입이 오히려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반대했다. 특히 KBS 기자 출신인 허원제 부위원장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KBS 압박은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고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면서 "설사 법조문에 언론 관련 규정이 있더라도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주 위원 역시 "공정성이나 공적 책임,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방통위가 판단하려고 자료를 요구하면 오히려 KBS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세월호 오보와 편성권 침해 문제는 방통위가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KBS 이사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재홍 위원은 "언론 자유는 존중하지만 평상시 KBS 방송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국가주간방송사로서 재난방송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면서 "방통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 데도 안 하는 건 직무유기고 (세월호 유족들 항의와 여야 국회의원들 요구에도 안 하면) 상임위원은 탄핵"이라고 맞섰다.

MBC 파업 사태 갈등 '재발'... 이번에도 '제몫' 할까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2012년 6월 4일 오후 방통위 면담을 마치고 위원장실을 나서는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맨 왼쪽)을 굳은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다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2012년 6월 4일 오후 방통위 면담을 마치고 위원장실을 나서는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맨 왼쪽)을 굳은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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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MBC 장기 파업 당시 방통위 내부에서 비슷한 논란이 벌어졌다. 당시 김재철 MBC 사장의 MB 정부 편향 보도가 촉발시킨 MBC 파업이 그해 7월까지 170일 이상 이어지자 야당 상임위원들은 방통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결국 그해 8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당시 개인 비리 의혹이 불거진 김재철 사장을 해임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그 과정에서 방통위원들은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을 불러 면담하는 등 MBC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섰다.

김재홍 위원 역시 "신문이나 유료방송, 민영 방송은 관여할 필요가 없지만 공영 방송은 법적 지위와 사회적 책무가 명시돼 있다"면서 "통신 시장이 과열되면 사실 조사를 통해 '쿨다운(진정)'시키는 것처럼 방송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불법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여당의 언론 자유 침해 주장을 일축했다.

하지만 이날 김 위원의 KBS 자료 제출 요구는 여당 위원들의 강한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다만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재난방송 규정는 각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결과를 미래부와 방통위에 통보하게 돼 있다"면서 "KBS와 MBC, SBS와 종편 4곳, 보도전문채널 2곳 등에 재난방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재홍 위원이 제안한 안건 역시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해 '불씨'를 남겼다. 


태그:#방통위, #KBS 사태, #길환영, #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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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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