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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아베 신조.
ⓒ 연합뉴스/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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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70년 만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안보 간담회)는 15일 오후 아베 총리에게 집단적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집단적 자위권이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평화헌법 9조가 허용하는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권' 범위에 포함된다는 내용이었다.

그 직후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안보 간담회가 집단적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강조한 아베 총리는 "연립여당(자민당·공명당)내 협의결과 헌법 해석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정해야 할 법제의 기본적 방향을 각의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발을 감안한 듯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타국 전투에 참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본 우경화...일본 평화헌법 실질적 무력화 시도

집단적 자위권은 자신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동맹국이나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가 공격받았을 때 함께 무력행사에 나설 수 있는 권리다. UN헌장(51조)에도 보장돼있는 내용이지만, 2차 대전 패전국으로서 역대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 9조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 권리는 있지만 행사하지는 못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일본이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원칙에 따라 자위대라는 이름의 군대를 운용해온 것도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공식화함에 따라 유사시에 자칫 일본군이 한반도에 등장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중국과 북한의 반발로 동북의 긴장도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집단적자위권이 평화헌법 9조로 인해 제한됐다는 점에서 그 제한을 풀려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순리지만, 일본 내 반대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때문에 아베 총리는 '헌법해석 변경'이라는 편법을 통해 평화헌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후체제 탈피''일본의 보통국가화'로 요약되는, 아베 총리의 극우 노선을 대표하는 상징이 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우선, 여론과 연립 여당의 한 축인 공명당의 반대를 넘어서야 한다. 지난 달 <아사히신문>조사에서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찬성하는 사람은 12%에 불과했고, 56%가 헌법 개정을 통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해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각의 결정은 만장일치가 나와야 가능하지만 공명당은, 집단자위권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집단적자위권이 발동되는 구체적 상황으로는, 한반도 유사시 피난하는 일본인을 수송하는 미군 함선에 대한 자위대 함선의 호위, 공해상에서 미국 함선을 겨냥한 공격에 대한 응전,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 미사일 요격, 일본 근처에서 무력 공격을 한 국가에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항행하는 외국 선박에 대한 진입 검사, 일본의 민간 선박이 항행하는 외국 해역에서의 기뢰 제거 등이 상정돼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터졌을 경우, 일본이 직·간접적으로 군사개입을 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한반도 상황이 일본 마음대로는 안 된다"(조태영 외교부 대변인)는 말로 요약된다.  한반도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베 정부도 "한국 등 당사국의 요청·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금기'를 깬 아베 정부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이를 그대로 믿는다 해도, 한반도 유사시에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군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 전쟁수행을 위해 미군이 일본 자위대의 영해진입을 허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점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가 원치 않으면 우리 영역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는 것은 미국도 당연히 알고 있고 인식을 공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자위대를 끌어들이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으나, 확실한 방어막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집단자위권,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 일환

박근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25일 오후(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미대사관저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25일 오후(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미대사관저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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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과 궤를 같이 한다. 미국의 경제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장한 일본'을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 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말 일본 방문 길에 아베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명확한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이에 대해 '사실상 용인'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것이 미국의 '대전략'(大戰略)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외교부 1차관시절인 지난해 11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고 했고,  김관진 국방장관도 지난 2월에 "집단적 자위권 추진은 일본의 자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달 25일 서울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협정을 양해각서(MOU)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연결된다. 미국은 이미 한국, 일본과 각각 정보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정보공유협정'은 실제로는 한일간의 문제이다. 결국 한일간의 '북한 정보공유'가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일본을 대륙세력에 대항하는 핵심으로 상정하고 지원해왔다. 

"현실주의에 입각하여 생각한다면 일본의 영향력과 제반 활동이 조선에서 만주에 이르는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은 우리 예상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소련의 압력을 완화하고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이 현실적인 유일한 방도인 까닭이다. (…) 현재의 국제 정세에 비추어 이와 같은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다시 한 번 이러한 정책을 채용하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의 일치된 견해다."

'냉전의 설계자'로 불리는 조지 케넌이 미 국무부 근무시절인 1949년에 밝힌 구상으로, 소련이라는 말을 중국으로 바꾸면 현재 상황과도 맞아떨어진다.

마침(?) 최근 신임 주한미국 대사로 내정된 마크 리퍼트도, 한미일 안보협력'을 적극강조해 온 인물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직접 전화하는 최측근"이라는 그는 내정발표 직후에 참석한 한 토론회에서 "지난 (4월) 17일과 18일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일 3국 안보토의(DTT)가 매우 생산적이고 실질적이었다"면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계속 강화해나가기 위해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희망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한미일 협력, 정확히는 한일간 협력문제에 대단히 적극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로의 회귀정책(pivot to Asia)'을 위해 스스로 한국행을 자임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처럼 한미일 3각 협력과 이를 위한 한일간의 군사협력에 중국과 북한이 반발하고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첫 발도 떼기 전에 좌초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태그:#집단적 자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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