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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4일 오전 서울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제1회 특전사마라톤 대회' 개회식에서 12.12쿠데타, 5.18광주학살 관련자인 국방부장관을 지낸 정호용 특전사전우회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전두환 대통령 경호실장을 지낸 장세동 전 안기부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연단에 앉아 있다. (자료사진)
 2012년 6월 24일 오전 서울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제1회 특전사마라톤 대회' 개회식에서 12.12쿠데타, 5.18광주학살 관련자인 국방부장관을 지낸 정호용 특전사전우회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전두환 대통령 경호실장을 지낸 장세동 전 안기부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연단에 앉아 있다. (자료사진)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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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2·12군사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최세창 전 국방장관 등 10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군인연금 지급 거부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방부와 법원에 따르면 정호용 전 국방장관 등 12·12 군사반란 가담자 10명은 지난해 11월 국방부에 밀린 연금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 신청을 했다.

또 지난 1월에는 서울행정법원에 "군인연금을 못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아울러 내란반란죄로 금고 이상 판결을 받을 경우 연금 지금을 금지한 군인연금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이들은 정 전 장관을 비롯해 최세창 전 국방장관, 황영시·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장기오 전 육군교육사령관, 장세동 전 3공수특전여단장, 허화평 전 보안사 비서실장,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이학봉 전 보안사 대공처장, 신윤희 전 육군본부 헌병감 등 이다.

집요한 12.12반란 가담자들... 2003년에 이미 한 번 패소

1979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주도한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이들에게 지난 1997년 4월17일 대법원은 5·18 특별법에 따라 12·12 반란모의 참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법률(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이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아 왔다.

지난 2003년 7월에도 서울행정법원은 12·12반란 가담자 중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과 허화평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허삼수 전 대통령 사정수석비서관 등 3명이 "군사반란 등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퇴역군인연급 지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이 군인연금법 관련 조항을 내세워 퇴역연금의 50%만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반범죄만 대상이 되며 내란죄는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재판부는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도 다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보위의 막중한 책임을 저버린 원고들에게 퇴직급여 청구권을 인정해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당시 반란수괴인 전두환을 비롯해 헌정질서 파괴의 반란군에 불과한 원고들이 진실로 반성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다음달 13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태그:#12.12 군사반란, #군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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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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