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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 소재 김치 제조업체가 해고자를 원직이 아닌 부서에 복직시키고 임금도 절반으로 줄여 지급해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조합원 변아무개(62)씨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사측인 건식무역(주)을 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변씨는 회사 관계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변씨는 2003년 5월 입사해 환경기술직인 폐수처리·전기기술자로 근무해 오다 2012년 8월 해고 당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며 '원직복직' 판정했고, 1·2심 법원도 같은 내용으로 판결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해 놓은 상태다.

밀양 건식무역주식회가사 노동자 변아무개씨를 부당해고 했다가 노동위원회 등의 판정을 받은 원직복직시키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변아무개씨 관련 서류 일부.
 밀양 건식무역주식회가사 노동자 변아무개씨를 부당해고 했다가 노동위원회 등의 판정을 받은 원직복직시키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변아무개씨 관련 서류 일부.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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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측은 지난 3월 13일 변씨를 복직시켰다. 그런데 사측은 변씨에게 원직이 아닌 '배추 심빼기 작업'을 맡겼다. 변씨는 "임금도 해고 전에는 월 2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지금은 절반인 100만 원 정도로 줄였다"며 "휴대전화를 빼앗고 경고장 등을 통해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현재 폐수처리·전기기술 부문은 위탁업체에서 맡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생산직' 등 어느 부서로 갈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요즘 수출이 어려워 변씨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의 임금이 낮아졌다"고, 휴대전화 등은 식품을 제조하기에 소지할 수 없으며 모든 직원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복직 뒤 근무에 결격 사유가 있어 경고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사측 주장에 대해, 민주노총일반노조 이창섭 지부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노동위와 1·2심 법원 판결을 이행한 것으로, 판결에 '원직 복직'이라고 되어 있기에 원직에 복직시키는 게 맞다"며 "변씨가 맡았던 업무를 업체에 위탁한 것은 해고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계약해지하고,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태그:#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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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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