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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검증 '거짓'

"설마?"

22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게 진정 사실인가요?'라고 묻는 한 트위터 이용자에게 이 같이 답했다. '신분증에 쓰인 주소를 도로명 표기로 바꾸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 때 투표를 할 수 없냐'는 질문이었다. 그런데 하루 뒤인 23일까지도 트위터에선 계속 '새 주소 표기를 안 하면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누리꾼들은 '헛소문 아니냐', '투표율 떨어뜨리려는 거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 소동은 언론 보도 때문이었다. 전라남도 광양시의 한 지역언론은 지난 17일 '새 주소로 안 바꾸면 투표 못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신분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시민들은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이 내려졌고, 이 때문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내용이었다.

이 기사는 트위터를 중심으로 온라인상에 일파만파로 퍼졌다. 소설가 이외수씨마저 관련 내용을 정리한 글을 트위터에 남길 정도였다. 정말 새 도로명 주소를 신분증에 쓰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일까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이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잘못된 정보였다. 선거인명부 작성·관리 등을 총괄하는 안전행정부 선거의회과 관계자는 2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 잘못된 정보"라고 말했다.

그는 "주소가 중요한 (본인확인)수단이긴 하지만, 투표하러 간 사람 얼굴과 이름 등을 다 확인해야 한다"며 "신분증에 지번 주소가 쓰여 있어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사 후 주소를 바꾸지 않았어도 투표가 가능하지 않냐, (주소 말고도) 본인을 확인할 방법은 많다"는 말도 덧붙였다. 안행부는 선거인명부 주소 표기 방식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안행부도, 선관위도, 지자체 공무원들도 "유언비어"

'신분증에 도로명 주소를 쓰지 않으면 투표 때 본인 확인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트위터상에 떠돌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소설가 이외수씨가 올린 글
 '신분증에 도로명 주소를 쓰지 않으면 투표 때 본인 확인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트위터상에 떠돌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소설가 이외수씨가 올린 글
ⓒ 트위터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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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쪽은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선관위 선거과 관계자는 "(신분증에 쓰인 주소가) 도로명이냐 지번이냐를 두고 선거권을 준다 안 준다는 판단을 부처가 할 수 없다"며 "투표는 선거권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본인 확인 절차 때 (주소 부분을) 어떻게 할지조차 내부에서 공식 논의한 바 없다"며 "올해부터 도로명 주소를 전면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처음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광양시발전협의회 회의자료에서 '신분증에 도로명주소 미기재시 투표권 행사 불가'란 문구를 봤고, 담당 직원에게 여러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광양시청 관계자는 "안행부 교육을 받고 온 도청 직원에게 전달받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남도청 직원은 2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도로명 주소를 안 쓰면 투표를 못한다는 말은 유언비어"라고 잘라 말했다. 문제의 교육은 지난 2월 25일 있었는데, 당시 내용은 '도로명 주소가 쓰이지 않은 신분증만으로는 지방선거 때 원활한 본인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최대한 스티커 부착을 유도해라'정도였다는 것.

이 직원은 "안행부에서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없고, 주소 때문에 투표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것은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내용이 잘못 전달되거나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듯하다"고 덧붙였다.


태그:#도로명 주소, #지방선거, #오마이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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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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