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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원 손해'를 입혔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되었던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이 노사합의로 복직되고, 해고기간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7일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수납원 A(47)씨와 관련해 남해고속도로 군북톨게이트 위탁업체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오는 10일자로 복직하고, 위탁업체는 해고기간 동안 임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위탁업체는 앞으로 이번 사건으로 A씨를 재차 징계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남해고속도로 함안 군북톨게이트.
 남해고속도로 함안 군북톨게이트.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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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와 일반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민형사상 모든 사건을 취하하기로 했다.

A씨는 2013년 6월 20일 고객이 통행료를 내지 않았던 3건(총 5000원)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었던 '하이패스 카드'(출퇴근 시간 50% 할인 혜택)로 대납했다. 위탁업체는 "10원이라도 변칙처리해서는 안되고, 요금을 잘못 처리해 손해(2500원)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민주노총일반노조에 가입했고, 일반노조는 요금처리 문제보다 노조 가입 때문에 해고한 것으로 보았으며, 군북톨게이트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A씨의 해고 논란은 지난 2월 5일 <오마이뉴스>에 보도되었다. (관련 기사 : "2500원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해고?")


태그:#남해고속도로,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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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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