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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법안(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59인 중 찬성 112인, 반대 17인, 기권 3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 상설특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설특검법안(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59인 중 찬성 112인, 반대 17인, 기권 3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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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특별검사임명법(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무현 정부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판사 수사전담 조직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쟁점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한 지 10년 만에 사법구조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개혁' 대선공약이 1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법개혁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평가보다 여야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많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인터뷰에서 "개별 특검법으로 해도 되는 것을 일반법으로 만든 것과 다름없다"라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뭔가 성과를 낸 것처럼 말하는데, 이 법이 있어도 기존과 똑같이 여야가 다시 합의를 해야 한다, 민주당이 2월 법안 붙잡으며 '제도특검'이라도 만들어 놓자고 하니까 통과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특검 등 특수한 상황 고려 없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재적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있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된다.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주장한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구특검'보다 후퇴한 '제도특검'의 형태다. 기존에 사안마다 특검법을 만들어야 했던 것에서 의결조건 충족으로 바로 실시될 수 있게 됐지만, 여소야대 구도에서 여당의 동의 없이는 특검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기존 특검법 통과 과정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무부 장관이 특검실시 결정권을 가지는 것과 특검을 구성하는 방법도 문제로 지적된다. 야당 의원이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7인의 특검추천위원회(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각 1명, 여야 동수 4명)에서 2인의 특검을 추천해 대통령이 1인을 임명하는 방식 역시 정부와 여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선택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별감찰관법 역시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해 그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당초 민주당은 대통령 측근을 포함해 국회의원, 국무총리 및 장관 등 고위공직자를 포함시키고 계좌추적, 통신내역 조회 등 실질적인 수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상설특검과 연계도 무산돼 특별감찰관은 감찰 결과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관련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는 의문이 다시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서기호 의원은 "특별감찰관법은 감찰대상이 매우 좁아졌고, 제도 자체도 후퇴했다"라며 "특히 특검과 연계가 되지 않아, 감찰관이 검찰에 고발을 하더라도 검찰이 불기소처리하면 그냥 끝나버린다, 국회에서 감찰 의견을 진술하게 돼 있지만 아무 의미 없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서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8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야합한 산물이며 과거 특검법에 비해 오히려 개악돼 오로지 대통령·여당 권력을 위한 특검법안으로 변질됐다"며 비판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8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야합한 산물이며 과거 특검법에 비해 오히려 개악돼 오로지 대통령·여당 권력을 위한 특검법안으로 변질됐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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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법, 앞선 11개 특검법보다 개악됐다

- 상설특검법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다. 핵심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법무부 장관의 판단으로 특검이 실시되는 문제, 특검 후보 추천의 문제는 많이 이야기 됐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특검의 직무범위와 특수한 상황을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이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공문서 위조 문제 등 지금 특검 요구가 제기되는 사안에서는 국정원직원법 17조와 23조를 배제가 필수적이다. 17조는 비밀엄수 조항이고, 23조는 국정원 직원에 대한 구속을 제한시킨 법안인데 이것을 제외해야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통과된 상설특검법에는 이 조항을 배제시킨다는 조항이 없다. 설령 여야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나 공문서 위조사건 특검에 합의해 실시되더라도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한 것이다."

- 애초 정부안에는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빠졌지만, 여전히 법무부 장관 판단에 따라 특검이 실시될 수 있다는 부분이 독소조항으로 지적받는다. 이에 새누리당 측은 미국의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미국의 예를 드는 건 완전히 잘못 알고 하는 소리다. 미국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임명한 것은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 이전의 관행이었다.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관행'이었을 뿐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행정부가 특검 임명 권한을 가지니까 닉슨 대통령이 특검을 계속 해임시켰다. 그래서 1978년 의회에서 특별검사법을 통과시키면서 연방항소법원특별제판부에 특별검사 임명권을 줬다. 우리로 따지면 사법부에 특검 권한을 준 것이다. 미국에서는 행정부에 권한을 준 것이 문제가 되니까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특검 임명권을 박탈했다는 게 객관적 사실이다."

- 정부와 여당은 또 상설특검이 3권 분립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별검사제도 자체가 원래부터 권력분립의 예외로 인정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헌법교과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다. 근대적 의미의 권력분립은 형식적으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이제는 형식적 권력분립이 아니라 기능적 의미에서 권력분립으로 봐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있다. 2008년 BBK특검법에서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준 것에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특검제도 자체가 검찰이 가지는 기소독점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기 위한 제도다."

- 특별감찰관법에도 반대했다.
"특별감찰관법의 감찰 대상이 매우 좁아지고 후퇴했다는 건 따로 지적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의 문제는 특검과 연계가 안 된다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 처리하면 그걸로 끝이다. 특별감찰관이 고발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 결국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다. 감찰 결과를 국회에서 의견진술하게 돼 있는 조항이 있지만 말 그대로 의견진술일 뿐이다. 그래서 감찰관이 고발하는 사건은 정족수를 1/3 정도로 완화해서 특검을 실시할 수 있게 하자고 했는데, 새누리당에서 절대 반대했다."

-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검찰개혁의 첫 걸음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 일단 법이 통과 됐으니 앞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이나 특별감찰관을 할 생각이 없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예산안 가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붙잡으니까 2월에 상설특검 통과시킨다는 합의서 써줬다. 이달에도 민주당이 2월 법안 붙잡으며 '제도특검'이라도 만들어 놓자고 하니까 통과가 된 거다.

그나마 새누리당과 법무부가 가져온 안에는 독소조항이 훨씬 많았다. 많이 빠졌지만 앞서 지적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다. 개별 특검법으로 해도 되는 것을 일반법으로 만든 것과 다름없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뭔가 성과를 낸 것처럼 말하는데, 이 법이 있어도 기존과 똑같이 여야가 다시 합의해야 한다. 오히려 앞서 있었던 11개 특검법보다 개악됐다."


태그:#상설특검, #특별감찰관, #서기호,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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