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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증거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증거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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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27일 증거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청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 특히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벌인 불법행위 의혹사건인 만큼 이들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하는 것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면서 공정하게 수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수사범위로는 ▲ 증거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세 건의 중국 공문서(유우성개씨에 대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 결과·삼합변방검사참의 유씨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 회신·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발급 사실확인서) ▲ 유씨에 대한 무죄 입증 증거 은닉 사안 ▲ 유씨의 동생에 대한 중앙합동심문센터의 폭행·협박·회유 의혹 및 진술조작 사안 등 크게 세 가지로 꼽았다.

또한, 수사대상에 국가정보원 직원들도 포함돼 있는 만큼, 국정원 직원을 구속할 경우 사전에 국정원장에게 구속 사실을 통보해야 하거나 직원의 증언과 진술시 국정원장의 사전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국가정보원직원법 17조, 23조를 해당 사건 특검 수사시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특별검사는 여·야 국회의원 동수로 구성된 국회 차원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임명토록 했다.

국정원 직원 수사시 국정원장 개입 여지 차단... "새누리당도 공당 역할 해야"

이에 대해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국가기관이 무고한 국민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새누리당도 공당으로서 역할해야 하고 새누리당의 동의 없이 특검 도입이 어렵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 추천방법"이라며 "새누리당은 더 이상 민변과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 사이에 '커넥션'이 있다는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고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역시 "이번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이 수사대상인데도 자체 조사 중이다, 국민이 그들의 자체조사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새누리당은 이 사건의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전향적인 태도로 특검에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전해철·진선미), 정의당(서기호), 새정치연합(송호창) 등 야3당도 이날 특검법 청원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청원 소개의원으로 참여한 전해철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현지조사를 했지만 전혀 (증거 위조)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고 충분한 자료 제공조차 이뤄지지 않아 의혹이 더 커진 상황"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 역시 "이 사건은 공권력 남용의 모든 나쁜 사례를 총집합시켜놓은 사건"이라며 "이 사건의 모든 문제들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으면 우리 역사는 계속 퇴행을 반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지금은 중국 공문서 위조 부분만 부각되고 있지만 수사 기획 단계부터 피해자 여동생에 대한 진술 강요나 증거 은닉 행위 의혹도 있었다"며 "이 사건은 간첩조작 사건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그:#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특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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