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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자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5210원) 수준이거나 미만"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청소·경비 등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8.3%가 최저임금 수준 내지 미만이라고 답변한 것이다.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진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마창여성노동자회, 경남고용복지센터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12일 '2014년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창원,거제,진주,양산.김해지역 저임금 노동자 223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8일부터 2월 7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경남운동본부는 "비정규직의 확대와 더불어 산업 전반에 걸쳐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최고임금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의 현실화만이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태조사를 통해 밝히고자 했다"고 밝혔다.

창원노동복지회관 안에 있는 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창원노동복지회관 안에 있는 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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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청소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였으며, 50~70대가 66%를 차지했다. 부양가족이 없거나 1명인 경우가 절반이 넘는 51.2%였다.

"소득만으로 생활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65%가 '어렵다'고 답했고, 빚(대출)이 있는 경우(51.1%)가 없는 경우(43.9%)보다 많았다. 고용형태는 대부분(70%) 비정규직이고, 상용직은 17.8%, 아르바이트(시간제)는 4.5%로 나타났다.

현재 근로소득(월급)은 '100만원 미만' 26.9%와 '100~120만원' 25.6%라고 대답해 절반이 넘는 52.5%가 12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고, '120~180만원'은 28.2%이었는데 이는 연장근무가 많은 것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월급을 성별과 교차 분석하면, 100만원 미만의 대부분은 여성으로 나타났고, 120만원 미만도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았으며, 120만원 이상은 남성이 많았다. 경남본부는 "이는 여성이 상대적인 차별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연장 포함)은 5~8시간이 28.7%, 8~10시간이 34.1%, 12시간 이상이 1.3%, 24시간 격일 근무가 19.3% 등이었다. 하루 휴게시간은 1시간 미만이 26.9%, 1~2시간이 41.3% 등이었다.

현재 시간당 임금(시급)에 대해, 4860원 미만은 16.1%, 4860~5210원은 42.2% 등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시급(5210원)보다 많은 경우는 32.2%였고, 최저임금 수군이거나 미만은 58.3%였다.

또 임금명세서에 수당 항목이 없이 기본급만 있으며 매월 받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가 47.1%였고, '제수당'이라는 항목 하나만 있고 매월 받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는 31.8%로 나타났다. 매월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10.8%였다.

임금(시급)을 얼마 받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6000~7000원이 27.8%로 가장 높았고, 7000~8000원이 8.5%, 5000~6000원이 8.5%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최저임금은 '너무 낮아서 더 올려야 한다'는 응답은 92.8%였다.

2015년 최저임금 요구금액(시급)은 6210~7200원이 37.7%로 가장 높았고, 5211~6200원은 20.6%, 7210~8200원은 17.5%, 8201~9200원은 14.3%였다.

경남운동본부는 "노동자의 생활보장, 공정한 임금, 소득분배구조 개선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범국민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 노력과 최저임금 위반 신고 부서 설치 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경남도가 최저임금 사업을 국가 고유사무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역 50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실태조사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그:#비정규직,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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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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