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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 외부회계감사 비용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는 관련법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의 시행의지 부족과 수의계약으로 선정된 회계 감사자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신 등으로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았다.

광명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외부회계감사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현재 광명시 관내 공동주택 5개 단지에서 지원 사업 신청이 접수된 상태로 이와 관련한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광명시는 내년부터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경우 매년 회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된 시점에서 발빠르게 '공공주택 외부회계감사 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 공동주택관리의 예방과 투명성 확보 등에서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부회계감사의 비용 지원 절차는 아래 표와 같이 진행되며, 소요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 이내로 지원된다. 또한, 각 단지에서 감사인 선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시에서 5인의 감사인을 선정해 줄 방침이다.
ⓒ 유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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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관계자는 "아파트 부조리 예방은 주민 자신 스스로 이루어나가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태그:#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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