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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총 470건의 군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는 총 463명으로 이 가운데 183명만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기소율은 39.5%로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판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군 성범죄 기소율 31%보다는 높지만 같은 기간 일반 성범죄 평균 기소율 43%에는 다소 못미치는 수치다.

<오마이뉴스>가 전해철 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국방부의 군 성범죄 기록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에 성범죄를 일으켜 기소된 183명 가운데 72명이 징역형, 34명이 벌금형을 받았고 67명이 재판을 받는 중이다. 또 8명이 선고유예를 받았고, 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해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늦추면서,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기소되지 않아 재판을 면하게 된 군 성범죄 가해자들은 대부분 '공소권 없음'(126명, 27.2%)과 '기소유예'(103명, 22.2%)를 받았다. '공소권 없음'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기소유예는 선고유예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죄의 정도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일정기간 기소를 늦추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기소를 면해주는 것을 뜻한다.

이밖에 수사과정에서 14명이 '혐의 없음'을 받았고, 20건은 군 외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군 성범죄의 낮은 기소율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에도 군 성범죄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관련기사 : 법사위 국감서 군 성범죄 논란…여야, 국방부 '질타').

통계로 알아본 군 성범죄 처벌은?
 통계로 알아본 군 성범죄 처벌은?
ⓒ 고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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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죄 가장 많아... 강간 103건 가운데 32건만 징역형

같은 기간 군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145건, 민간인 대상 성범죄가 287건 일어났다. 음란물 유포와 같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37건이었다. 피해자 성별로 보면 남성이 119건, 여성이 313건이다. 남성 피해자는 모두 군인이었고, 여성 피해자 가운데 군인은 26명이다. 1명의 가해자가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 발생 건수와 피해자, 가해자의 숫자에 다소 차이가 있다.

각 군별로 성범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육군에서 가장 많은 성범죄가 일어났으며 공군이 가장 적게 발생했다. 육군이 341건, 해군이 92건, 공군이 3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군이 월등히 많고 근무형태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원이 부대를 구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육군은 약 52만 명, 해군은 약 6만8000명(해병대 포함), 공군 약 6만5000명이 편성돼 있다.

성범죄 유형별로 파악해 보면 '추행'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을 비롯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추행, 공공장소 추행 등을 포함해 육군에서는 199건, 해군에서 49건, 공군은 17건이 발생했다. 모두 각 군별 전체 성범죄에 50% 가량을 차지한다. 이어 특수강간, 강간상해, 주거침입강간, 아동·청소년강간, 강간치상, 준강간, 등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강간죄가 뒤를 이었다. 육군에서 82건, 해군에서 25건, 공군에서 6건이 발생했다.

2012년도 하반기와 2013년도를 나눠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에 발생한 군 성범죄는 총 306건으로 2010년 338건, 2011년 426건, 2012년 453건 등 계속 증가 추세였던 군 성범죄 건수가 다소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소율이 여전히 일반 성범죄 처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실질적인 처벌 역시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자료에서 드러난 103건의 강간 사건 가운데 32건만이 징역형을 받았다.

최근 1,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군 성범죄가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판결이 내려져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자신의 운전병을 성추행한 해병대 2사단 전 참모장 오아무개 대령의 경우, 여러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성추행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뒤엎고 무죄취지로 판결을 내렸다(관련기사 : '해병대 성추행' 가해자 자백했는데도 무죄?).


태그:#성범죄, #강간, #추행,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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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인포그래픽 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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