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JTBC '히든싱어2' 김광석 편
 JTBC '히든싱어2' 김광석 편
ⓒ JTBC

관련사진보기


'영원한 음유시인' 고 김광석, 그가 세상을 등진 지 18년이 됐다. 지난달 28일 JTBC는 실제 가수와 모창 가수들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프로그램 <히든싱어2>에서 이례적으로 고인인 김광석 편을 편성해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김광석씨의 생전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의 저작권자인 임종진 작가는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히든싱어2 - 김광석 편>에서 무대 좌우에 설치된 김광석씨의 대형 인물사진은 임종진 작가의 사진집 <김광석, 그가 그리운 오후에> 등에 실린 것이다. 이와 관련 임 작가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이없게도 난 이들(JTBC 제작진)에게 이 사진을 쓰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항의하는 것도 짜증이 난다, 그냥 참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작가 임종진 페이스북
 사진작가 임종진 페이스북
ⓒ 임종진

관련사진보기


<히든싱어2> 제작진은 이 사진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이미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 저작권자에게 소정의 금액을 지급했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임 작가에게 사과와 함께 보상 차원의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히든싱어2>를 제작하는 조승욱 PD는 7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작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라며 "현재 임 작가에게 사과를 했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작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다. 임 작가는 지난 6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선례가 있으면서도 사진을 이런 식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며 "김광석과 관련해 이러한 일들이 많아 이번에는 제대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임 작가는 이 사건과 관련한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방송사의 '이미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2월에는 'SBS뉴스 8'에서 웹툰 작가 '마인드C'의 그림을 '의란성 쌍둥이'라는 신조어로 보도하면서 무단사용했다. 당시 '마인드C'는 트위터에서 불쾌감을 표시하며 SBS 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방송사들의 무분별한 '이미지 창작물' 무단 사용으로 창작자들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지만, 피해 사실을 하소연하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기관도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방송사가 사용하는 음원에 대한 저작권의 경우, 음악저작권협회 규정 등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방송사업자가 음악저작물을 방송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자의 재산권을 신탁 받은 '집중관리단체'와 저작물 이용에 대한 포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한 곡의 음악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곡을 창작한 저작자는 물론 음반제작자와 음반제작에 참여한 실연자(가수 및 연주자 등)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음반제작자 및 실연자 역시 당해 음악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양태훈 기자는 오마이뉴스 19기 인턴기자입니다.



태그:#김광석, #임종진, #저작권, #히든싱어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