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항명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3기)에게 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함께 징계 대상에 오른 박형철 부팀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장)은 감봉 1개월에 처해졌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위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는 19일 윤석열 전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결과는 대검찰청 청구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11월 대검찰청은 감찰 결과 두 사람이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 수사를 강행했다며 윤 전 팀장은 정직, 박 부팀장은 감봉 징계에 처해달라고 법무부 징계위에 청구했다. 다만 대검 검찰 때만해도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설이 불거졌던 것에 비하면 징계 강도는 약해진 셈이다.

18일 오후 3시에 시작된 징계위는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계속 됐다. 여느 때보다 당사자 진술이 길어져 황교안 장관 등 징계위원 7명이 결정을 내리는 시간도 늦어졌던 것. 법무부 관계자들은 "당사자 진술에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되는 일은 드문 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항변'에도 정직 1개월... 수용 여부에 관심 쏠려

윤 전 팀장은 오후 5시쯤 징계위 회의실에 들어가 3시간 가까이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했다.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징계위에 동석한 남기춘 변호사는 18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징계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면서 조영곤 전 지검장, 채동욱 전 총장, 검찰국 관계자와 윤상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대검 감찰본부의 진상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봤기 때문이다. 윤 전 팀장 쪽은 또 수사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국민수 차관을 기피신청했다. 징계위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채 징계 결정을 내렸다.

강하게 무혐의를 주장해온 윤 전 팀장이 징계위 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징계위 결정이 나오기 전, 그는 "비공개 절차니까 (안에서) 있던 얘기를 하기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국정원 안보5팀 수사를 보류하라'는 조 전 지검장의 지시가 부당했고, 그에 따르지 않은 일은 수사를 맡은 검사로서 당연했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어보였다.

- 기존 입장과 오늘 달라진 게 있는지?
"뭐 팩트(사실)가 바뀔 게 있나."

윤 전 팀장은 이어 "결과를 보고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에는 재심 절차가 따로 없기 때문에, 만약 그가 징계위 결정에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그는 조만간 변호인과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태그:#윤석열
댓글8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