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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12일 오전 11시 30분]

삼성전자가 안방에서 반격을 시도했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표준 특허' 대신 '상용 특허'를 내세워 애플을 상대로 '2차 소송'을 벌였지만 국내 법원조차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2일 오전 9시 50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표준 특허 대신 내세운 휴대폰 상용 특허도 '무력화'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애플 아이폰4S, 아이폰5, 아이패드 등이 문자메시지(SMS) 전송시 화면 분할(808특허), 문자메시지 그룹화(700특허), 상황 지시자를 통한 알림 표시(646특허) 등 휴대전화기 관련 자사 상용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1억 원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들 특허들이 진보성이 없어 무효이거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삼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애플 상대 특허 소송에서 대반전을 노렸던 삼성전자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디자인 특허' 등을 앞세운 애플 공세에 맞서 3세대(3G) 이동통신기술 관련 '표준 특허'로 내세웠다. '표준 특허'는 3G 이동통신 기술을 채택한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등이 피해갈 수 없는 기술인 반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특허를 제공해야 한다'는 '프랜즈(FRAND)' 원칙에 따라 일정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삼성-애플간 1차 맞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외국 법원에서 '프랜즈 원칙'에 따라 표준 특허 침해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문자메시지 화면 분할 등 진보성 인정 안해... "삼성 소송 전략 수정 불가피"

이에 삼성은 표준특허 외에 휴대전화기 관련 상용 특허를 내세웠지만 이마저 무력화되고 말았다. 법원은 이날 삼성이 제기한 상용 특허 3가지를 모두 기각했다.

우선 아이폰에서 문자메시지 작성시 멀티태스킹 기능을 이용해 연락처 앱을 띄워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방식이 문자메시지 작성시 전화번호 검색도 할 수 있게 화면을 분할할 수 있는 기술(808특허)을 침해했다는 삼성 주장에 대해선 "통상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는 애플쪽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재판부는 "진보성이 없어 무효임이 명백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했다.

아이폰에서 화면 상단 알림센터를 아래로 내려 신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삼성의 '상황지시자를 통해 문자 등을 확인하는 기능'(646특허)을 침해했다는 주장 역시 진보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애플이 96년 국내에 판매한 PDA제품(뉴턴 메시지패드130)에도 유사한 기능이 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아이패드의 아이메시지 기능이 특정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그룹화 하는 기술(700특허)을 침해했다는 삼성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아이패드는 셀룰러 기반 단문메시지(SNS)가 아니라 애플 아이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이동통신 단말기가 아니다"라면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아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정우성 임앤정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한국을 제외하고 표준특허 공세가 거의 봉쇄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상용특허를 공세카드를 내세웠지만 한국 법원에서 무력화되고 말았다"면서 "삼성으로선 소송에서 체면을 구기더라도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는 전제로 적극적으로 협상을 전개하는 쪽으로 소송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번 법원 결정에 유감을 나타내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태그:#삼성, #특허소송,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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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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