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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이아무개(25)씨에게 법원이 징역 6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신상정보공개 6년을 선고했다.

22일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대학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생들의 부모,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줘 사안이 중대하다"며 "같은 대학 학생들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을 넣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대학을 산책하다 기숙사를 도서관으로 착각하고 들어갔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지 2시간 넘게 지났고 피해자도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미뤄 볼 때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은 22일 대학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20대 이 아무개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은 22일 대학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20대 이 아무개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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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으로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1년을 구형했고 부산대 기숙사생 1300여 명도 이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 8월 30일 부산대 여자기숙사에서 19세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아왔다. 수사과정에서 이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전 기숙사를 돌아다니며 다른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도주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기숙사 보안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SNS가 이씨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경찰은 이씨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토대로 제작한 수배전단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것이 급속히 퍼져나가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줬다.


태그:#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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