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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일인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의원이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일인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의원이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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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이 연루된 내란음모사건 4차 공판(형사 12부, 김정운 부장판사)에서 검찰과 변호인들은 증거로 제출된 사진 파일의 위·변조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검찰이 제출한 사진 10개 중 2개에서 메타 데이터(meta data, 속성정보)가 삭제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보통 사진에는 저장 일시, 작성자 정보, 촬영 기기, 카메라 회사명, 노출시간 등의 메타 데이터가 담겨 있다. 이 사진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동영상을 캡처한 것으로 장소와 날짜는 특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이아무개 연구원을 불러 사진 파일의 위·변조 사실이 없음을 강조했다. 사진 파일 검증 방법은 ▲메타 데이터 비교 ▲육안적 관찰 ▲프로그램에 의한 위변조 실험 여부 세 가지였다. 국가정보원이 국과수에 제출한 사진 파일 10개 중 2개에서 메타 데이터가 삭제됐다. 이 연구원은 "육안적 관찰과 프로그램에 의한 실험을 통해 두 개의 파일 또한 위·변조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2개의 파일의 메타 데이터가 삭제됐다는 점과 이 사진들이 원본 파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연구원은 "감쪽같이 (위·변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기기를 제조, 설계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재판부, 한국전력 관계자 신문 비공개..."국가 안전 보장에 우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에 실시하기로 한 한국전력 관계자 김아무개씨의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언론에 공개된 지난 5월 12일 합정동 RO 모임 녹취록에서 나온 국가기간 시설 파괴 진술과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다.

검찰은 신문에서 한전 철탑 파괴 방법, 취약 지점 등 국가 안보에 관한 진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비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단의 김칠준 변호사는 "증인의 진술서를 보면 한전의 관리체계가 잘 잡혀 있는데 검찰이 과도하게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인 김정운 판사는 "한전 기밀이 누설된다면 국가 안전 보장에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김씨 신문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하며 일반 방청인을 포함해 취재진들은 퇴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조직법 제57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되,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그:#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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