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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賊反荷杖)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말 그대로 도둑이 거꾸로 방망이를 들고 주인을 때리는 격인데, 방망이를 든 도둑의 서슬이 하도 시퍼렇고 기세가 등등해서 매를 맞고 있는 주인은 방망이를 든 도둑에게 도둑이라고 말도 못하고, 그저 저는 잘못이 없으니 제발 때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꼴이다. 도대체 그 말 잘하던 논객들은 다 어디 가고, 정론직필하던 언론들은 다 어디 갔을까?

박근혜 정부 첫해 세상 돌아가는 꼴이 다 그렇지만, 특히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부)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수사 발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다. 참으로 기가 막힌 '정치검사'들의 본말을 뒤집은 적반하장 수사결과 발표요, 새누리당의 정치공세요, 언론들의 받아쓰기다.

수사결과 발표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삭제되었고, "회의록을 무단 삭제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주범이라는 것이 발표문의 취지다.

둘째는 회의록 사태의 시발점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에 대해, NLL 포기 발언주체가 노 전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발표문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선언)한다"며 NLL 포기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된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있다.

검찰의 '억지 주장', 어처구니 없다

이진한 차장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검찰 "노 전 대통령, 회의록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 지시" 이진한 차장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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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 번째 문제, 회의록 실종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검찰의 수사결과에는 세 가지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나오는데, ①회의록 '초안', ②회의록 '수정·최종본', ③국정원 '전달본'이 그것이다. 검찰은 이중에서 ①회의록 '초안'만이 회의록 '원본'이고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할 뿐, ②회의록 '수정·최종본', ③국정원 '전달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내용이 같더라도 생산·보관의 주체, 대통령의 결재 여부에 따라 법률적 성격이 다른 별개의 문건"이라며, ①삭제된 초본은 청와대에서 생산했고, 대통령 결재를 받은 만큼 대통령기록물인 반면, ②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된 수정·최종본은 "이지원 시스템상에서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③국정원 '전달본'은 청와대 밖인 국정원에서 관리했으므로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을 수정·삭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인 회의록 원본을 무단으로 삭제·폐기한 것으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고,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를 실행한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인 만큼 불구속 기소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런 어처구니없는 논리가 어디 있나?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주체는 다름 아닌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이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하여 수정본이 만들어졌다면 초안은 삭제되는 것이 맞고 수정·최종본이 대통령기록물인 것이 맞지, 어떻게 수정·보완되기 이전의 초안이 대통령기록물인가?

검찰은 회의록 초안 삭제와 수정본 미이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다며 그 이유가 "보안성 때문"이라는 궁색한 설명을 내놓고, 그 핵심증거로 조명균 전 비서관의 진술을 들었다. 그러나 조 전 비서관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회의록 자체를 삭제하거나 기록원에 이양하지 말라고 지시 받은 기억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검찰은 "초본, 수정·최종본, 국정원 전달본의 본질적인 내용은 같다"고 발표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발표는 그것과 서로 모순된다. 왜냐면 3가지 회의록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같다면, 회의록과 녹음파일을 국정원에 보관시킨 노 전 대통령이 굳이 회의록 원본(초안)을 폐기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검찰이 억지 주장을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론'을 처음 제기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부산 유세에서 회의록을 읽었던 김무성 의원, 그리고 올해 6월 무단으로 국가정보원이 보관하던 회의록을 언론에 공개했던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다.

이들이 지난 대선 기간 무단으로 유출·공개해서 선거에 이용하고, 국면전환을 위해 언론에 공개했던 국가정보원 보관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 공공기록물이 되어야 이들의 처벌을 막을 수 있다. 때문에 검찰은 초본만이 원본이고 대통령기록물이요, 나머지는 공공기록물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대선 기간에는 NLL을 북한에 넘겨준 반역자로 공격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번에는 또 다시 회의록의 불법 삭제를 지시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자로 만든 것이다. 부관참시도 이런 부관참시가 없고,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통령기록물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초본이 아니라 수정·최종본과 국정원 전달본인 만큼 이것을 무단으로 유출·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과 정문헌·김무성 의원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2월 '노무현 NLL 포기', 이번에는 '김정일이'... 뻔뻔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삭제한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17일 오전 마포구 신수동 노무현재단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회의록 자체를 삭제하거나 기록원에 이양하지 말라고 지시 받은 기억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 긴급기자회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삭제한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17일 오전 마포구 신수동 노무현재단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회의록 자체를 삭제하거나 기록원에 이양하지 말라고 지시 받은 기억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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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진짜 어처구니없는 일은 지금부터다. 지금부터가 진짜 이번 검찰발표의 하이라이트요, 숨겨진 핵심이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점에 대한 것이다.

검찰은 회의록 실종 문제는 발표 전면에 부각시킨 반면, NLL 포기발언의 주체에 대해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수사발표문의 귀퉁이에 있는 듯 없는 듯 배치하여 슬쩍 흘렸다.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문제가 회의록 사태의 시발점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그리고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중요성에 비춰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더구나 올해 2월 21일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NLL은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설' 발언에 대해 "정문헌 의원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점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뻔뻔한 일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점은 이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라며 정문헌, 이철우 의원 등에게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무혐의 면죄부를 준 검찰부서가, 다름 아닌 11월 15일 NLL 포기 발언의 주체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은근 슬쩍 수사발표문에 흘린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라는 점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9개월 전에는 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판단하고, 정문헌 의원 등에 대해 무혐의 면죄부를 줬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해명도 없이 NLL 포기발언을 한 사람은 김정일 위원장이라며 수사발표문에 슬쩍 포함시켜놓고는 그 진위는 판단하지 않겠다며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회의록 실종문제를 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집중 공격하는 이유도, 또 검찰이 NLL 포기발언의 주체가 김정일 위원장이라며 별것 아닌 듯 시치미 뚝 떼는 이유도 명백하다. NLL 포기 발언 주체가 노 전 대통령이 아니라 김 위원장이라는 점이 슬쩍 넘어가서 잊히게 하려는 음모요, 책략이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보수언론,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책임져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검찰 출석한 김무성 의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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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히 알다시피 정문헌 의원은 지난해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NLL을 포기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은 이를 무한 반복하여, 대통령선거 구도를 '종북이냐 아니냐'로 몰고 갔다.

대선 이후 민주통합당은 정문헌, 이철우 의원등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2월 21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은 은근슬쩍 NLL 포기 발언은 김정일 위원장이 했다고 확인했다.

그렇다면, 지난 대선 기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던 정문헌, 이철우, 김무성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사실상의 박근혜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던 보수언론도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들은 모두 사죄해야 해야 하고, 처벌 받아야 하며, 그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설을 앞장 서 폭로했던 정봉주 전 국회의원은 대선 후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되어 1심·2심·3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결국 1년 동안 징역살이를 했다. 정봉주 전 의원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는 압도적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정 전 의원의 폭로가 대선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정 전 의원은 1년 징역살이를 했다.

반면, 2012년 대선의 표차는 미미했던 데 비해, 박근혜 후보 측과 보수언론이 파상적 공세를 펼친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설'의 영향은 대단했다.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은 이를 무한 반복하여, 대통령선거 구도를 '종북이냐 아니냐'로 몰고 갔다. 그럼에도 '노무현 NLL 포기설'의 허위사실을 주장했던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공소시효가 지난 6월 19일로 끝났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정원과 검찰이 '노무현 NLL 포기설'에 대한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만든 이유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인 검토도 다시 해야 하고, 그 전에 먼저 정치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박근혜 후보 "NLL 지킬지조차 의심스러운 사람이..."

그렇다면 지난 대선 기간 박근혜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설'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다.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박근혜 후보는 대선 기간 내내 여러 차례 문재인 후보를 '서해 NLL을 북한 김정일에게 헌상한 노무현의 후계자'로 낙인찍어 공격했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해 10월 24일 "수많은 장병이 지켜낸 NLL을 포기하느냐는 질문에 야권이 비난만 한다"고 공격했고, 11월 7일에는 "NLL을 지킬지조차 의심스러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 안보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문 후보를 비난했으며, 11월 26일에도 "NLL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과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잘 대처할 수 있겠느냐"고 문 후보를 공격했다.

무엇보다 박근혜 후보는 12월 4일 벌어진 첫 번째 TV토론에서 "대북 퍼주기를 통한 평화는 가짜 평화며, 공동어로구역은 NLL 포기가 아니냐"고 하고, "문재인 후보는 2007년 국방장관 회담 때 NLL을 준수해야 한다는 김장수 장관의 태도가 경직됐다고 했다. 그러면 NLL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며 문재인 후보에게 맹공을 펼쳤다.

이처럼 박근혜 후보 역시 지난 대선 기간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설'을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했다. 허위사실을 대통령선거에 적극 이용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선거기간 동안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이후 국회의원직과 지자체장직을 상실한 사람은 대단히 많아서 언뜻 떠오르는 사람만도 최근 김형태 전 의원에서부터 홍장표 전 의원, 이무영 전 의원, 윤두환 전 의원, 이철우 전 의원,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등이 있다.

갖가지 대선공작에 의해 승패 조작된 총체적 부정선거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마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기립해 박수를 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다.
▲ 기립한 새누리당, 앉아있는 민주당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마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기립해 박수를 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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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번 검찰의 발표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명백하다.

첫째, 지난 대선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공모하여 이뤄진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설'이라는 허위사실 공표로 치러진 최악의 공작선거였다는 점이다. '노 전 대통령 NLL 포기'라는 허위사실로 선거 구도를 '종북이냐 아니냐'로 만든 것을 생각한다면, 국정원 사이버단의 인터넷 여론공작은 그야말로 작은 선거부정에 불과할 뿐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문헌, 김무성 의원만이 아니라 박근혜 후보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했다. 따라서 이들은 사과하고, 처벌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지난 2월 이들 중대한 선거범죄자들을 무혐의 처리하여 면죄부를 준 검찰 역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관련자와 책임자는 문책해야 하고, 이번에 공개된 새로운 사실에 맞게 다시 수사해야 한다.

둘째, 한번 생각해보자. 만일 지난 대선구도를 '종북이냐 아니냐'로 몰고 가게 만들었던 핵심이슈인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설'이 허위사실이었고, NLL 포기를 말한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일 위원장이었다는 점이 지난 대선 기간에 알려졌다면 과연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지난해 12월 16일 대선후보 3차 TV토론이 끝난 지 불과 1시간 후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에 의해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서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전적으로 조작된 허위수사발표가 발표되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더라면 3일 후 실시된 대통령선거 결과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처럼 지난 대선은 갖가지 대선공작에 의해 승패가 조작된 총체적인 부정선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이런 총체적인 부정선거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문을 제기하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대선불복'이라며 적반하장 식의 공격을 일삼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적반하장 식의 공격밖에 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 자체가 스스로 총체적 부정선거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덧붙이는 글 | 유창오 기자는 새시대전략연구소 소장입니다.



태그:#박근혜, #부정선거, #NLL 포기, #당선무효, #정상회담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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