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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5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검사에 대한 대검찰청의 징계 청구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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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기구도 아닌 심의기구인 감찰위원회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야당에 도와 줄 일이 있느냐'라는 등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에게 외압을 행사한 것이냐'는 논란에 대한 감찰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가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음에도 징계를 청구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검찰 내부 규정에는 감찰위원회가 감찰 자료를 요청하면 검찰은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재량행위로 규정한 게 아니라 의무적인 귀속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다시 말해 감찰위원회가 감찰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대검이 이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감찰의 핵심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야당에 도와 줄 일 있느냐'고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에게 말한 것이 결국 외압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며 "그런데 감찰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감찰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위원회에 감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그러면 감찰위원회로서는 심의를 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박영선 법사위원장도 지적했듯이 감찰위원회는 심의기구인데 어쨌든 심의위원들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감찰위원회에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감찰자료가 없어 의결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찰본부가 충분하게 감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었다면서 발표를 해버렸다"며 "그러나 이준호 감찰본부장이 '감찰위원회가 의결을 하지 않았다'고 한 게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그는 "감찰위원회가 자문기구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감찰본부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데, 심의기구는 의결이 없으면 그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에 대한 감찰위원들 간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자고 의결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검 감찰본부가 그것을 그냥 발표하고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한 것은 효력이 없는 것이다, 무효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거듭 "감찰위원회의 의결 없이 대검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등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것은 무효"라며 "따라서 대검찰청이 제대로 징계 절차를 밟으려면 감찰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감찰위원회의 공식 의견을 듣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이재화, #윤석열, #감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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