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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에 대한 내란음모사건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심재환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법정 나서는 이석기 의원 변호인단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에 대한 내란음모사건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심재환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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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14일 오후 9시 11분]

국가정보원이 '지하조직 RO' 관련 녹음파일 가운데 원본 일부만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 A씨로부터 녹음파일을 건네받은 국정원 수사관 문아무개씨는 14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음모사건' 2차 공판(형사12부, 부장판사 김정운)에서 "(녹음 파일) 일부만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장 용량 문제로 원본을 그대로 외장하드 등에 옮겼을 뿐 녹음파일을 수정·편집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녹음파일의 진위 여부 등 그 증거능력을 둘러싼 법정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문씨는 이날 검은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등장했다. 그는 방청석에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차단막이 가려진 자리에 앉아 증언을 시작했다.

제보자 A씨는 2010년 8월 문씨에게 녹음기를 요청했다. 이후 A씨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녹음기 5대로 2011년 1월 25일부터 2013년 7월 29일까지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과 44회 만난 것을 녹음한 파일 47개를 국정원에 전달했다. 검찰은 당초 30분으로 예정했던 신문 시간을 2시간 가까이 늘려가며 문씨에게 녹음파일의 수정 여부, 녹취록의 왜곡 가능성 등을 집중 질문했다.

- 녹음파일을 수정, 변조한 사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 녹취록을 수정하거나 편집, 변조한 사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 청취한대로 녹취록을 작성한 것 맞죠?
"네, 맞습니다. 들리는대로 작성했습니다."

"일부만 원본 존재"... 나머지는 조작 가능?

그런데 문씨는 재판 도중 "녹음파일 원본은 일부만 보관 중"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원본 일부만 보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녹음기 자체에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이라 용량이 다 차서 외장하드 등으로 옮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녹음파일 47개 가운데 일부는 A씨의 녹음기에 남아 있지만 나머지는 다른 저장기기에 넣어놨다는 뜻이다. 문씨는 "원본을 외장하드에 옮기는 순간 사본이 되고 녹음기에 있는 것은 지워버린다"며 녹음파일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핵심 증거인 올해 5월 12일 합정동 회합을 녹음한 파일에 대해서는 원본 파일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씨는 "합정동 회합의 녹음 파일은 녹음기에 보관 돼 있다"며 "이 녹음 파일은 수정, 편집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첩보원들이 쓰는 녹음기가 아니라 마트에서도 살 수 있는보급형 녹음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해시값(hash value)' 산출일자를 근거로 녹음파일 진위 여부에 의혹을 제기했다. 해시값은 일종의 고유번호로 양쪽이 정보를 주고받을 때 보낸 쪽과 받은 쪽의 해시값을 비교하면 그 정보가 원본 그대로 전달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은 제보자 A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해시값 확인서를 작성했는데 변호인단은 이 해시값 확인서의 산출일자와 실제 산출일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문제삼았다.

문씨는 이에 대해 "해시값 산출을 할 수 없어서 직원들이 대신했다"고 답변을 피했다. 또 "해시값을 산출할 때에는 제보자 A씨와 (해시값 산출)직원이 함께 사무실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태그:#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녹음 파일,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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