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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사회권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턱 없이 부족했다는 평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신체장애자와 같이 특정 취약계층 약자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 개인 스스로가 자유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국가가 특히 이들에 대해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장애인 저상버스가 부분적으로 도입됐지만, 2002년도에는 장애인 저상버스가 도입되지 않았다. 당시 장애인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2002헌마52)고 밝혔다. 또 2013년도에는 '투표소 내에 수화통역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개별적 사항에 대한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2012헌마840)고 밝히기도 했다.

2007년 국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직접차별·간접차별·정당한 편의 제공거부·광고에 의한 차별 등 4대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행위를 고용·교육과 같은 6대 영역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정신적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악의적인 차별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도에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의료기관·청소년활동시설과 같은 곳에서 장애인 접근성과정당한 편의제공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했다. 나도 이 모니터링 봉사단에 지원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구미에 소재한 10여 곳의 시설물의 장애인 편의 제공 현황을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소개하고자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금지 구역 표지판
 장애인전용주차금지 구역 표지판
ⓒ 여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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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장이다. 이후 장애인주차금지 표지판에 담당 직원의 연락처를 기재해 장애인이 전화로 담당직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좋겠다.

장애인 전용창구 마련
 장애인 전용창구 마련
ⓒ 여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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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합병원이다. 장애인 전용 창구가 마련돼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책 택배 서비스
 장애인 전용 책 택배 서비스
ⓒ 여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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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서관에서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집으로 원하는 책을 택배로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화장실을 창고로 활용한 사례
 장애인 화장실을 창고로 활용한 사례
ⓒ 여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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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관은 장애인 화장실을 창고로 활용하는 곳도 있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혹은 이를 목격한 경우에는 국번없이 1331(휴대전화의 경우 02-1331)을 누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원과 인권상담이 가능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덧붙이는 글 | 여경수 기자는 헌법 연구가입니다. 지은 책으로 생활 헌법(좋은땅, 2012)이 있습니다.



태그:#헌법재판소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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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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