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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중학교 및 특수학교 교직원에 대한 교원연구비(교원) 및 관리수당(학교 행정실 지방공무원 및 학교비정규직)이 지급 중단됐다.

수평적 분업이 특징인 학교에선 교원, 행정실 지방공무원, 학교비정규직 등이 각자의 업무영역을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식 때문에 교육 당사자간 갈등과 분열이 종종 일어난다.

교육부가 지난 6월 중학교 교원 연구비를 보전해주라면서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
 교육부가 지난 6월 중학교 교원 연구비를 보전해주라면서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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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6월 5일, 시도의 교육규칙을 개정하여 교원에게만 연구비를 조속히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에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3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교원만의 보전수당 신설을 교육부에 건의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식의 '이중잣대' 때문에 전국의 6만 3천여 지방공무원들의 함성과 아우성이 끊이지 않았다. 전국의 교육청공무원노조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교육부 장관실 점거농성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 왔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지방공무원의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보전 계획을 알리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지방공무원의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보전 계획을 알리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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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와 지방공무원들의 원성이 높아서였을까. 교육부는 지난 23일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립학교 회계규칙을 개정하여 중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에게 3월부터 미지급된 학교운영지원비 수당을 소급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지방공무원들은 교육부의 차별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며 반가워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5일 뒤인 28일 교육부는 '지방공무원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보전 계획 알림 철회 통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지방공무원의 학교운영비 수당 보전 계획을 알린 지 불과 5일만에 계획을 철회한다는 공문을 보낸 교육부
 지방공무원의 학교운영비 수당 보전 계획을 알린 지 불과 5일만에 계획을 철회한다는 공문을 보낸 교육부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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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번복으로 시도교육청들도 당황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25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규칙 일부 개정 사항을 입법예고 했다가 조용히 삭제하기도 했다. 교육부의 코미디 같은 행정에 지방공무들은 허탈감에 빠졌다.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교육부에 요구한 것은 교직원간 차별적 관념을 타파해 달라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교원의 경우 신설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보전수당을 받고 있고, 교원에 비하면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될 보전수당 금액은 매우 미비하다. 교원과 지방공무원을 넘어 학교 내 모든 교직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자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도 실현하기 어려운 일인가.

따돌림과 편 가르기도 학교폭력의 하나이며, 이는 반드시 사라져야할 구시대적 유물일 뿐이다. 교육부는 어서 빨리 차별적 요소를 없애주길 바란다.


태그:#교육부, #경남교육청, #공무원노조, #진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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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민 -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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