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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 18대 대선 기사 심의과정에서 외부 전문위원 등이 문제 있다고 판단한 200여 건의 기사들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자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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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해당 기사 관련 모니터링 결과 문서를 전부 파기해 자체 종결 이유를 파악할 수 없게 됨.
언론중재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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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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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 18대 대선 기사 심의과정에서 외부 전문위원 등이 문제 있다고 판단한 200여 건의 기사들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자체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해당 기사 관련 모니터링 결과 문서를 전부 파기해 자체 종결 이유를 파악할 수 없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중재위의 선거기사심위위원회(아래 선심위)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아래 언론중재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약 8개월 전, 대선 후 1개월 동안 선심위를 운영한다. 선심위는 자체심의, 시정요구심의, 재심청구심의를 통해 대선 관련 불공정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에 제재조치를 취한다. 자체심의 안건으로 올라갈 기사는 언론계 경력 20년 이상의 외부 전문위원들과 내부 담당부서 모니터링을 통해 찾아낸다. 

박홍근 "무더기 종결·파기 이유 밝혀야"... 언론중재위 "문제 경미한 기사는 빼"

지난 대선 당시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관련 모니터링 결과
 지난 대선 당시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관련 모니터링 결과
ⓒ 박홍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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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에 따르면, 대선 당시 외부 전문위원들과 내부 직원들이 모니터링한 262건 가운데 47건만 선심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언론중재위 기사심의팀이 모니터링한 30건 가운데는 29건(96.6%)이 안건으로 상정된 반면, 전문위원들이 모니터링한 231건 중에선 17건(7.3%)만 선심위에 올라갔다.  

박 의원은 "안건 상정여부에 대한 권한을 선심위로부터 위임받은 적 없는 본부장 실무회의에서 나머지 215건을 무더기로 자체 종결 처리했다"며 "종결된 기사 대부분은 선거 기사 심의를 위해 채용한 전문위원들이 모니터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언론중재위가 대선이 끝난 후인 올해 초 262건의 모니터링 결과 문서를 전부 파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215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이유를 파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박 의원은 "선심위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자체 종결한 보도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관련 문서를 파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21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문제가 경미한 모니터링 기사들은 실무진에서 판단해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선심위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모니터링 기사들은 공식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파기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태그:#언론중재위, #18대 대선, #박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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