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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 채널A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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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아래 종편) 채널A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출연자의 '막말'로 방송심의 제재를 받았는데도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출연자 때문에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출연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서면회의를 열어 '막말' 출연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널A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채널A는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3건에 대해 각각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대선 당시 채널A 프로그램에 출연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편파적 발언에 2차례 경고와 1차례 주의 등 법정제재를 처분한 바 있다. 당시 '칼럼세상' 대표였던 윤 전 대변인은 2012년 <박종진의 쾌도난마>(11월 6일, 12월 11일)와 <이언경의 세상만사>(11월 21일)에 출연해 "문재인-안철수 단일화는 더티한(더러운) 작당이다", "안철수는 젖비린내난다" "이정희는 싸가지 없는 며느리"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그럼에도 채널A는 윤 전 대변인에게 출연정지나 경고 같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 방송기반총괄과 관계자는 23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채널A는) '구두경고를 했다'고만 소명했지만, 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조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며 "입증할 수 없는 구두경고는 적절한 후속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됐다"고 전했다.

방송법 제100조 2항에 따르면, 출연자 때문에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사업자는 출연자에게 경고·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 단, 채널A가 관련 규정을 처음 위반했다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는 절반으로 감경됐다.

최민희 "채널A 과태료 부과, 종편 재승인 심사에 적극 반영해야"

방송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230점이 배점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 중 감정 대상인 '관련법령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 채널A는 이번 사례 외에도 지난 8월 방송편성책임자 변경을 방통위에 신고하지 않아 방송법 위반으로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 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종편의 막말방송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된 만큼 방통위는 더욱 엄격하게 제재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채널A 과태료 부과와 막말 방송에 대한 법적 제재를 재승인 심사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태그:#채널A,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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